윤석열이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자 차별정책이자 임금삭감정책입니다.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5B554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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