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 한상태에서 집안 내부공사를 잔금을 안내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괜찮다는데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공사를 해도 되는지와 공사중 일어날일에 대해서 주의해야하거나 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계약만 한상태에서 집안 내부공사를 잔금을 안내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괜찮다는데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공사를 해도 되는지와 공사중 일어날일에 대해서 주의해야하거나 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하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임차인 데리고오라고 해서 전세계약후 전세금을 글쓴이가받고, 잔금받고 등기넘긴뒤 지지던볶던 하라고 하세유..
계약서 보여주며 임차인과 전세계약, 전세금 받아서 님안주고 먹튀하면 글쓴이와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전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많이 보셨잖아요?
다만 계약금이 너무 작으면 곤란하겠지요
집을 엉망을 만들고서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낭패니까요
잔금을 전세금으로 하겠다는것을 봐서는 매수인이 돈이 넉넉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글쓰신분도 처분이 급하다고 하시니 적당하게 조율하셔서 진행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으면 계약의 진행여부가 안전할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못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매도인은 "중도금은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해야지요, 물론 손해의 입증은 매도인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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