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열쇠업을하고있습니다
동생이 의뢰자에게 전화받고 출장나가서 커피숍문과 돈통을 열어주었는데
출장다녀오고 약 4시간후 경찰관에게 연락옴
(나중에 알고보니 의뢰자 점포가 아님....피해액 약 35만원정도?)
동생은 현장에 다시가서 자세한상황 경찰관에게(강력반) 이야기해줌
현장감식반 사건현장에와서 조사를하였고
현장에서 동생인적사항 조사하고
피의자는 아직검거못한 상황
관할 경찰서(강력반)에서 전화(문자)와서 cctv보면서 확인할것이있으니 경찰서 나오라함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조사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유추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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