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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cheols 18.10.11 20:16 답글 신고
    개양아치네 아휴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8.10.11 20:30 답글 신고
    노무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상여금: 못 받을듯합니다.
    2.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이 일 2시간이 아닌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어갈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약정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그 이상이시라니, 실제로 근무하신 총 추가근로시간을 현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만큼 더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및 휴직: 공상처리 하기로 하셨다니 이건 정답이 없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이 맞다고 보지만, 산재처리 안하기로 합의했으니 최소 치료비+급여정도는 지급해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 감정이 상하셨다면 산재처리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어느정도 수준의 산재위험업장인지는 모르지만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아주 기피하기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실수 있을듯도 합니다.

    아...그리고 2번관련해서 회사를 엿먹일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네요.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긴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해당되신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실겁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shgood 18.10.11 20:34 답글 신고
    공상합의본회사는 대림 이구요 합의서.내용중 산재처리안하기로 도장찍었는데 산재처리하게되면 합의금 돌려준후 산재처리들어가야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8.10.11 20:43 신고
    @shgood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할겁니다. 병원 초진차트에 부상의 원인이 어떻게 나와있는지가 중요할듯요
  • 레벨 상병 shgood 18.10.11 20:46 답글 신고
    초진차트에 현장에서 넘어져 다친걸로나와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8.10.11 20:49 신고
    @shgood 그럼 산재처리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합의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상병 shgood 18.10.11 20:32 답글 신고
    법인회사이구요 퇴직서오늘 작성하고왔어요
  • 레벨 중위 1 즈템므 18.10.11 20:36 답글 신고
    산제는 지금이라도 처리 가능 합니다 진단서 첨부하고 병원기록 그리고 산제 휴직기간 서류 때달라 하고

    서류들고 노동청가세요.. 휴직기간 산제 보상금 다 나옵니다.
  • 레벨 중위 1 즈템므 18.10.11 20:37 답글 신고
    1년 6개월지났으면 못받습니다.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8.10.11 20:42 신고
    @즈템므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아닌가요??저도 정확힌 몰라서;;;
  • 레벨 상병 shgood 18.10.11 20:44 답글 신고
    대림과 공상처리한것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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