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거주 중인 전세 집인데 제가 대신 보여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집 베란다에 물이 새고 탑층이라 옥상에서 천장 벽지로 물이 약간 스며듭니다. 이 내용은 고지를 해야할 거 같은데 말하면 집 안 나간다고 어머니가 난리 난리를 치시네요. 말하지 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와 살기 전 세입자도 어머니에게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지 않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지 않고 세입자를 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애우~
부모님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지 않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들어가기 전 사람이 살짝 밉더라구요ㅋ
그런 내용들을 말도 안 해줘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비용 문제 때문인지 집주인이 고쳐줄 의지가 안 보이더라구요
옥상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된다는데 그 비용을 내면서 고쳐주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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