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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9974
어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 와이프와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하아~~대인 접수가 취소 되어 있더군요.
아침 9시에 병원가서 대인 접수 하니 안됐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대인접수는 절대로 못해주시겠답니다.(통화도 잘 안됐습니다.)
보험사 직원분도 가해자분과 여러차례 통화해보고 하시더니 죄송하다고 말이 안통한다고 하시네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보험사 직원이 사과하시고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보니 11시 50분.
하아 젠장, 병원에서 장장 3시간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 밖에는 없더군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쓰고, 병원 진단서 끊고, 대물 견적서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려고 합니다.
소송이든 뭐든 다한다고 입원까지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지만 가해자분은 요지 부동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DB화재) 가해자분이 국과수에 사고 상황 보낼꺼라고~~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하시네요.
순간 귀찮은 마음에 대인 접수는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군요.
몇달이 걸려도 꾸준하게 치료 받으면서 국과수 결과 (-만약에 가해자분이 보내신다면요) 기다릴려고 합니다.
설마 국과수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하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할려고 했는데요, 저는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자동차 상해로 보험 가입을 해야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및 해당 사고로 인한휴업손해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금액차는 저의 경우 3만원 정도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시 99%가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SS화재다이렉트 입니다.
저처럼 가해자가 100% 명확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시에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만 구상권 청구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가 아니시면 저처럼 머리에 스팀만 잔뜩 오르고, 화가나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ㅜ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저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되버렸네요. 앞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끝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역시 삶이 아직은 각박하네요.
댓글로 진심어린 조언과 따뜻한 말씀 해주신 여러 교사블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요.
그리고 님이 너무 착하신듯 한대 ㅠ
여튼 님은 좋게 풀렷스면 하네요!!
그 나이 쳐드신분 분명 골로 갈겁니다
글을 읽어 보니 저도 씁씁하네요... 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속된말로 피안나면 입원 생각도 안하고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제가 처음부터 맘 상할일 없이 보험처리 하고 그 분 배려라는 뻘짓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걍 법대로 해요. 국과수요??? ㅋㅋㅋㅋ 쓰벌... 해보라고 해요~ 누가 이기나...
걱정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별걸 다 걱정하시네요. 법에 정해진대로 경찰서가서 얘기하고
보험접수 받아서 치료 잘 받으세요.
방금 담당 경찰분하고 통화했는데 차량 수리 하지 말라시네요.
국과수 보낼려면 차량 검사 필요하다고요. 탑승자 몸무게도 재고 또 뭐라 말씀하시는데....하아 가해자분 진짜 국과수에 사건 의뢰 할려나 봅니다...답답하네요.
후방 추돌하신분~ 참 무지하시네요
대인접수 기피는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이구요
경찰 수사 의뢰해서 국과수 가고
요거는 님을 보험사기로 고소한 겁니다
결과가 님이 무혐의가 될 경우
여러가지 피해보상-민사가 되겠지만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됩니다
제 주위분 특수절도 혐의에서 각하 결정 받아서 무고 및 민사 권유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상금 다 가지라는 조건으로
진행할겁니다 다~필요없고 걍 끝장내는 방법중 하납니다
가해자분이 그러셨다네요. 단순 기스난건데 보험사기라고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퍼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속 5km로 박으셨다네요. 하아 이렇게 어이없이 하는데 참 답이 없네요;
인천에서 기흥까지 가는 기름값, 시간낭비 이런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이 가해자분 진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나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욕만 나오게 만드네요....
개인이 국과수에 의뢰할수 있는가?
아니죠!!!
사건이 성립되고 경찰 감식에 한계가 있으면
국과수로 넘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정도 사안인가? 그것도
아니죠 걍 정비업체 담당자정도면 끝나는것입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언급한것은 악의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불필요한 공권력의 손실이지만 세상은 그리 녹녹치 않다라는것이죠
보험사기 고소로 넘어간다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진행하십시요
그것이 아니면 ㅅㅅ와 협의 하셔서 좋게 처리하시구요 ㅅㅅ가 자기 고객에게는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많은면에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단한번 했는데 실형 1년 받게 했습니다 그만한 사안이니 실행한것이고
그때 경찰서 가보니 재미로 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재미로 하는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발하는것이죠 님은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검찰 송치 되는 것입니다
제일 가기 싫은 관공서로
경찰-법원-환경과 순으로 꼽습니다
이유는 피의자일 가능성이죠
이것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만한 일을 한지도 모르겠구요, 흔히 말씀하시는 경미한 사고라는 개념안에서 처리하기에는 개인차가 있기에 그것또한 정답이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억지 부리고 진상 부리는 것도 아닌데~~, 님의 말씀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기도 하고, 저의 화남을 같이 공유하고 조언을 얻게 하자는거지 굳이 뭐 이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느건 저 또한 거북하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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