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어디선가 아버지들께 블랙박스 250만원씩 눈탱이치는 기꾼이들 대응방법 요약정리
1.합의를 시도하지말라
2.합의 요구가 와도 합의해주지말라
3.협상은 개나줘버려. 그리고 쫄지말라
4. 형사고소하면 10000%이김+법정이자까지 보나스
1.먼저 스트레스 받는사람 혹 먼저 쫄리는 사람이 합의를 시도하게되어있는데 피해자는 그깟 돈 일이백이지만 눈탱이 업체는 공론화되면 돌이킬수없는 개발살이 나버립니다.
"응 난 너네가 사기친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닌 어떻게생각하니?" "고소해도 괜찬겟니?"정도의 언질만 주시고 고소할까말까 를 시전하며 피를 말려야합니다.
절대 길게 얘기하지마세요
수백명을 상대해본 베테랑 기꾼이들한테 못이깁니다
환불할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놓고 사람봐가며 액수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안하고 피해자 분들이 사기에 의한 형사고발 하시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형사로 금고 이상 형이 떨어지면 민사까지 가셔서법정이자까지 톡톡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돈싸들고와서 합의하자고 설설 기어댕길겁니다.
하나더 강박에 의한 계약'과 '사기에 의한 계약'중에 사기가 더 쎕니다.
하다못해 10000원짜리 물품계약도 거짓된 계약은 불성립 계약요건입니다.
소송 들어가면 업체가 이게 성립계약이라고 증명해야하는데 업체에서 녹취하는 경우는 없죠.
본인들이 불리한건 절대 녹음이건 녹화건 서면이건 하다못해 문자로도 증거안남기죠.
소송을 걸면 보통 소송발의자통상 형사에서 정부(검찰이 됩니다)에서 사기혐의를 증명하고 피고(피의자)가방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증거수집해서 형사고발하면 피고는 방어를 해야하는데 업체들이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녹음은 증거로 채택됩니다.거래명세서도 증거로 채택됩니다."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
라서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형사상 피고가 3심까지 가는 경우는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돼느냐
형사상 패소는 민사에서 "응 나 그딴거 필요없고"를 시전하는 그 순간 피고는 "x댔다 .어떻게 살지?"라고 느낄겁니다.
계좌압류부터 금치산자까지 얼마 안들어요.
공탁금으로 풀려나는 것도 몇몇 경우 제외하면 없습니다. 진짜 사람 피말리는게 형사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게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피고는 도 아니면 모의 심정으로 재판에 임해야합니다.
이렇게 기꾼이 하나를 정리 하시고 경험치를 얻으시고 레벨업도하시고 재미도 얻고 칭찬도듣고 부가적으로 소송비용에 법정이자까지 챙기시면 사회도 건강해지는 유토피아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ps.내게 단하나의 소원이있다면 블박 기꾼이 박멸되는걸 꼬옥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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