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잠시 시끄럽던 사건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걸 모욕죄로 고소 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모욕죄가 성립 할려면
1공연성
2특정성
3모욕적인 발언이 갖추어 져야 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작성한 곳이 보배드림 게시판이니 공연성은 갖추어진거 같고
특정성이 좀 애매 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은 댓글은 " 인플루엔자 같은것들..." 입니다.
게시글은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를 방문한 블로거와 있었던 일을 올린 글이었는데
그 블로거가 누구인지 블로거 이름도 닉네임 하물며 성별도 표시 되지 않은 상태의 글이어서
저는 그 블로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 게시글 내용상 짐작 할 수 있는 블로거들이 블로그 게시를 미끼로
영세업자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 받는 내용을 빗대어 "인플루엔자 같은것들..." 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거라
특정성을 조건을 충족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마지막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갖추어 질 거 같네요...
아무튼 이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담당경찰이나 검사에게 달린게 크니 뭐라하기 힘드네요.
잘 풀리길 빕니다.
누군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복사한 자료에
식당 주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적은 게시물이라
그 블로거가 누구인지 특정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또 제가 작성한 댓글이 그 블로거 한 명을 특정 한 게 아니라
블로거들 이라고 복수형으로 지칭 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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