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라서 동네곧곧 길목주차하는곳이 많은데 여기서궁금한게 골목이라도 차선라인이있는곳들이 있는데 예로2차선기준 갓길주차들을해놓면 어쩔수없이 반대편차선을넘어가서 지나가야되는일이 많이생기는데 이때 신고당하면 이경우에 제가 불법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줄줄이 갓길에대있는차를 신고해야합니까?
지방이라서 동네곧곧 길목주차하는곳이 많은데 여기서궁금한게 골목이라도 차선라인이있는곳들이 있는데 예로2차선기준 갓길주차들을해놓면 어쩔수없이 반대편차선을넘어가서 지나가야되는일이 많이생기는데 이때 신고당하면 이경우에 제가 불법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줄줄이 갓길에대있는차를 신고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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