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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6.06 19:55 답글 신고
    채권추심업체인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보통은 소액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채무자 명의 통장이라든지 차량에 압류걸든데..
    그게 번거로우면 추심업체에서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수수료가 좀 비싸요... 감안해서 생각해보시길...
  • 레벨 중사 2 달팽꽃 22.06.06 20:04 답글 신고
    추심업체도 일전에 확인해봤는데
    선금 얼마 + 성공보수 얼마더라고요

    1200만원정도 당했는데... 에휴..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6.06 20:09 답글 신고
    법인에 소송을 걸어야지 대표자 개인한테 소송걸었나요? 개인사업장이면 보증금이던 건물이건 있을거 아녀요.. 빠르게 받을방법은 없고 대신 이자 20%씩 꼬박꼬박 쌓이는데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압류나 걸어두세유..
  • 레벨 중사 2 달팽꽃 22.06.06 20:51 답글 신고
    1명은 개인이고 1명은 법인입니다.
    이자 20%씩 받는방법이 어떤걸까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당!ㅠ

    열심히 사는데 이런거 돈 뜯기니깐 기분이 안좋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서요

    정말 기분같아서는 회사이름 까서 망하라고 하고싶지만
    그래도 서로 살라고 사업하는거니깐
    그건 최대한 하면 안되지 생각하면서 1년넘게 버티고있는데
    참 나쁜사람들 많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6.07 00:08 신고
    @달팽꽃 민사진행하면 금전대여일로부터 소장제출일 까지는 연 5%, 그이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같이 넣어야쥬..
    600만원 빌려줬으면 6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원금 600만원과 대여일로부터 소장제출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해주세요..
  • 레벨 중사 2 달팽꽃 22.06.07 00:21 답글 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06.06 20:38 답글 신고
    요즘 추심업체는 그냥 얼마로 가격책정하고 그거 빼고 줄걸요?
  • 레벨 중사 2 달팽꽃 22.06.06 20:50 답글 신고
    2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다들 성공보수 이야기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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