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아파트 입구 교차로 입니다.
직진 신호에 상대편 직진 차량 지나가기 기다리다 다 지나간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데, 뒤에 있던 카니발 차량이 추월해서 끼어들어 버리네요.
놀라서 빵빵 했는데, 비상등 한번 안 키고 그냥 가 버려서 너무 열받아서 블박 영상 신고하려고 받았어요.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 넘은 후방 영상이 없는데 신고 가능 할지요 ?
https://youtu.be/KQQH8SvzydU
[ 처리일시 : 2022-06-21 12:56 ]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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