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차량 때문에 출근을 못하거나 늦게하게 되었을때
업무방해죄가 되려나요?
출근하려고 이중주차된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전화통화 후
차를 고의로 빼주지 않아서 출근을 몇시간동안 못했습니다.
그와중에 실랑이가 오갔고 경찰분들까지 출동했었네요~
이경우 업무방해죄가 될수있나요?
차는 출퇴근용 승용차입니다.
이중주차된차량 때문에 출근을 못하거나 늦게하게 되었을때
업무방해죄가 되려나요?
출근하려고 이중주차된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전화통화 후
차를 고의로 빼주지 않아서 출근을 몇시간동안 못했습니다.
그와중에 실랑이가 오갔고 경찰분들까지 출동했었네요~
이경우 업무방해죄가 될수있나요?
차는 출퇴근용 승용차입니다.
통화종료 후 전화를 꺼놨어요
그래서 결국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하였고
그뒤에 내려와서도 차에 앉아만있고 차도 안뺐구요
그래서 경찰분들 불렀구요 그도중에 다른차량으로 자리뜨려고했구요
그와중에 실랑이 있다가 경찰분들 중재로 차량 겨우빼서 2시간정도 소비했습니다
1.고의 - 가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고의란 내가 차를 여기대면 다른 사람이 차를 빼는데 힘들수도 있다 라는 인식이나 예견만 있어도 되는 미필적고의가 필요합니다.(약한 고의)
2.업무 - 피해자가 업무중인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출입구를 막고 있는 주차차량(위력)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됩니다.(판례참조)
다만, 직업이 없는 주부, 무직자 등은 차량운전을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2가지 선행조건)
1. 고의- 반드시 직접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차를 여기대면 그 사람이 분명히 차량을 쓰지 못할것이라는 고의입니다.(강한 고의) 가해자가 차량출입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손괴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2. 손괴
-물리적 훼손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물건의 효용(운행)을 해할 때인데, 차를 감추어 두어 운전하지 못하게 하거나(은닉에 의한 손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차량 손잡이나 열쇠구멍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 걸쇠를 걸어두는 행위도 일시적으로 차량이용의 효용을 해치므로 손괴라고 봅니다.
만약, 글쓴분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무직자라면 가해자의 고의를 밝혀내야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활동(직업,직무,영업)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아닐지라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도 업무에 해당한다(자동차를 오락목적으로 계속 반복운전하는 것), 그러나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업무가 아니다
(식사,산책, 수면, 육아, 가사를 위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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