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1972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불법점유물로 걸고넘어지면 가능 할 것 같긴하네요 ㅎㅎ
근데 저 가든?? 에서 쌓아논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보상받기 힘들걸요??
저거 불법점유물 아닌가요??
글을 다시 쓰시는게 .... ㅋㅋㅋ
내용이 정 반대인데요 ?? ㅎㅎ
횐분들도 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ㅎㅎ
가든에서 난 몰라~해버릴 수 있으니 통화녹음이라도 하시는게...
그게 아니면 벽돌주인에게 일정부분 청구가능하겠죠..
자세한건 구청에가서 서류확인하시면 될듯..
그런대 보통 건물공사할때나 도로 점유할때는 잘보이는곳에 허가서 비치하게 되어잇을건데..
건물을 짓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시 화단분리대라는 원통형 모양을 설치해야 준공 승인이 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