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관련 글을 읽고 문득 생각이나서 적습니다
내용은 친구와 여행중 온천장 호텔이 보여서 숙박을했습니다
주차란에다 잘주차를 하고
다음날 나와보니 뒷타이어 펑크로 ㅜㅜ
보험서비스 불렀는데요 옆구리를 펑크를 내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제차 트럭 입니다..
한짝당 30만원 내라 하더라구요 ㅠㅠ
일단 갈고 호텔 담당자 애기하니
무료 주차라 책임 없다고 애기 하더라구요..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글을 접하게 되서 적어봄 니다
부디 고수님들 60만원이면 저에게는 매우 큰돈 입니다..
더욱 화나는건
타이어 갈은지 한달도 안된거라는거 입니다..
차라리 앞바퀴를 펑크를 내지..
앞바퀴는 안갈았는데 ㅜㅜ
아 얄밉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무슨 책임이라면서 있는데
님이 내신 숙박비에 주차료도 포함되있따고 보기때매 사실상 무료주차가 아니고
그쪽 영업장에서 배상해내야합니다. 곧 전문가가 올겁니다. 기다려보십쇼
배째라네요 ㅎㅎ
무료주차라 자기책임 없다
ㅜㅜ
주변 CCTV 늦기 전에 확인 해보십시오.
부장이란 사람이랑도 애기 했는데...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권고만하지 의무는 아닌가봐요 ㅜ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림니다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보상받지 못하나봐요..
너무 강력하게 애기 하네요..
무료라 신경안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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