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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야동고수 14.02.26 22:14 답글 신고
    다른건 몰라도 3주동안 끝까지 치료다받고 몸컨디션 100%될때까지 합의보지말라고합니다.
    엠알아이 다 찍고조금이라도 이상있는부분 다 검사하세요. 몇푼벌려다가 합의후 몇백깨진다네요..
  • 레벨 일병 이포니 14.02.26 23:17 답글 신고
    네...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이포니 14.02.26 23:18 답글 신고
    그래야하겠죠?ㅜ
  • 레벨 일병 렉스압쥐 14.02.26 22:35 답글 신고
    그런거 없어요 무슨80이상은 어렵다고 ㅜㅜ 진짜 몸이 아파서 입원한거라면 그냥잘치요받고 합의는 나중에 보셔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치료받고 하세요 경찰서에 접수는 된상황이죠?
  • 레벨 일병 이포니 14.02.26 23:17 답글 신고
    조언감사드립니다. 경찰접수는아직안된상황이에요 ㅜ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26 22:46 답글 신고
    ㅋ.. 보험쟁이 색히들이란...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2.27 00:10 답글 신고
    경찰접수와 보험사 합의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역주행과 대인 상해에 대해 행정적 처분(벌금 및 벌점)을 원하실 때 경찰신고 하는 것이고요.
    보험사는 민사, 즉 신체상해와 오토바이
    파손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만 합니다.

    병원에서 푹쉬게끔 해주세요. 합의금은 점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2.27 11:15 답글 신고
    ㅋㅋㅋㅋ 보험사직원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일단 치료먼저 다 받으시고, 검사도 다 받으세요. 나중에 아프면 그땐 빼도박도 못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 그때 합의하세요.. 합의기간은 마지막 치료비가 보험사에서 지급된 후 3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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