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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2.27 11:35 답글 신고
    경찰서에 민원실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는거지 무슨 구청?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27 11:38 답글 신고
    금천구입니다.

    경찰서 민원에 글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돌아온 전화는 관할구청에 전화해라 그럼그쪽이 처리하든 다시 우리(금천경찰서)한테 연락올거다 입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이관시켜주세요 하니 저보고 직접 금천구청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지금 찾아보고있습니다.
  • 레벨 병장 엠나라 14.02.27 11:40 답글 신고
    일부 그런식으로 처리하는 인간들 있어요.
    저도 경찰청 지정해서 신고했더니 국민권익위, 포천시, 도봉구. 이렇게 되서...
    신고한지 3일만에 도봉구에서 현장출동. 당연히 인도를 아예 막아버린 차량이 3일간 있을리 없으므로 그냥 패스.
    현장출동했으나 해당차량 없어서 종결.
    다시 경찰청 지정해서 지자체로 넘기면 행정소송 해버릴테니까 경찰이 처리하라고 접수.
    그랬는데 또 국민권익위로 넘김. 거기서 머라고머라고 하길래. 잔소리말고 경찰로 다시 보내라고 안그럼 소송하겠다고..
    그래서 경찰로 보내서 경찰에서 받아서 이전꺼는 안보인다고 내용 다시 알려달라해서 메일로 내용 보내주고..
    해당경찰서에서 아마 해당 차주한테 출석요구서 보내고 처리할걸로 예상됩니다.

    인도에 차량이 전체를 막아버려서 사람은 차도로 다니도록 만들어논거 신고했더니...
    그걸 지자체로 넘겨버리는.....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27 11:44 답글 신고
    절차란게 가끔은 그렇네요ㅜㅜ
  • 레벨 병장 얌냠이 14.02.27 13:05 답글 신고
    불법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죠. 지붕에 카메라달린 단속차량보았을겁니다.
  • 레벨 소령 3 블루블랙1 14.02.27 11:41 답글 신고
    등화장치 개조등 차량 불법 튜닝 단속과 처벌은 구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진듯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27 11:52 답글 신고
    등화개조를 신고하려면 "해당 차주 거주관할" 을알고 해당 관할에 신고해야하는데..

    일반인이 신고할경우 차량 번호만 보고 거주지를 모르기때문에 많이 복잡한것같아요..

    1.번호판-경찰신고(3-7일)- (관할알아냄)-(관할구청신고3-7)-처리

    2.번호판-경찰신고(3-7)-처리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2.27 11:52 답글 신고
    불법주차나 불법튜닝단속은 구청에서합니다.
    그러니 구청가서해라 하는말이나오죠. 저도 그런적
    있네요.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27 17:14 답글 신고
    저도 귀찮아서 신고안 했었는데..
    본넷에 led를 박고 후미등이 돌아가면서 켜지는 양카가 난폭 칼치기 하고 지나가서. 처음 해본 신고 인데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codeone 14.02.27 12:17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검색시 과태료 항목은 구청
    벌금 항목은 경찰이라고 하던데요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2.27 15:53 답글 신고
    먼가 원스톱 서비스가 안되

    일반 시민이 그런걸 일일이 알아야 하나요?

    한곳에만 신고하고 민원 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27 17:15 답글 신고
    민원의 이관 부분도 민원인이 해야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원하느냐는 말씀도 좀 그렇더라구요. 귀찮은데 한번만 더 물어보고 해보자 이런뉘앙스 였습니다
  • 레벨 병장 netkisss 14.02.27 18:49 답글 신고
    돌려생각해보시면 답나옵니다
    강도나 절도신고를 구청에 하시면? ?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라고하지 대신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사 2 변비엔우루루싸 14.02.28 02:0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고하세요.
    어차피 경찰청으로 넣고 신고하면 지들이 다 이관시켜줍니다.

    경찰놈이 전화해서 직접 구청에 다시 하세요는 귀찮아서 개소리라는거
    얼마전 알았습니다.

    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시키면 지들이 알아서
    이관해주고, 벌금 다 때려줍니다.

    근데 불법등화개조라면 안개등HID나 뒷브레이크등 검게 색칠한거 이런거 아닌가요?
    저도 신고한적이 있는데 이거 바로 법원에 기소되어서 벌금확정되었다고
    문자까지 오던데요?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신고했습니다.
    답변은 1주일만에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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