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다가 지정차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저는 완전 대찬성 입니다..
저는 자택이 산업로 7번국도 쪽으로 편도 2,4차선 을 타고 가는데요.
진짜 1,2차선에 대형차(덤프 카캐리어 컨테이너 윙탑) 대형차들의 도로라 해도 됩니다..
암튼 출퇴근길이나 외근나갈때 대형차들 주행하노라면 진짜 짜증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2차선의 대형차가 앞의 대형차가 저속으로 간다고 잠깐 추월해서 들어 온다고 이해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길도 좁은데 자기차선 마냥 달리는 차들이 문제지요.가뜩이나 앞도 안보여서 갑갑하고 덕재물도 떨어질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아까뉴스에 단속걸린 아저씨가 기본상식은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다네요...신호등도 깜빡하고 갈사람일세..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벌금3만원에 10점
걍 무인단속 카메라, cctv말고 지정차로 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했음 바램예요..
차 번호마다 그 용도에 맞게 되어있자나요.
7번은 승합 8,9는 화물..머 04는 지게차 등등..
이런거 머 어찌 안될려나요?
생계를 위해 고생하시는 대형차주 마음 이해 하기도 합니다.
납품시간도 맞춰야하고.야리끼리해야 빨리 퇴근항께..
암튼. 뭐 그렇습니다ㅡㅡ;
7번국도로 다니시는 회원님들 공감 하실꺼예요.~~
오늘도 파이팅~!
보니깐 관련글 올라와있네요 ㅎㅎ
이거 편도 2차로 구간에선 화물차들은 추월도 못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ㅎㅎ
추월은 괜찮은건가
편도 4차로에서 3,4차로만 갈수있는건 대찬성이네요.
오토바이들도
근데 도로 다니다보면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들이 추월도 못하고 1,2차로 먹으면 짜증나죠 ㅠ.ㅠ
그래서 추월할 수 있는지 물어본거에용
국도도 지정차로가 있다하네요.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내만 적용인지 아니면 한적한 지방도도 적용되는지...
시내의 기준이 뭘까요 ㅋㅋㅋ
그리고 고속도로 추월시 과속이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사항중 하나죠..카메라에 찍혔는데 추월중이었는데 항변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242&efYd=20140214#AJAX
편도 3차나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는 추월시 2차로까지 진입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추월의 규정을 두지 않는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시내에선 좌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단속하기도 어렵읍니다... 따라서 헛점 투성이 법입니다
원래 시내에서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죠 특히 공단지역...
지정차로 단속은 보통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및 시외 편도2차선 이상 80키로 구간
위주로 해야하는데 ㅡㅡ
트럭들은 3-4차선에서 좌회전 하라는거야 머야 ㅋ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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