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사고나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제가 차량 운전자구요~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위에 안경같은게 오토바이 입니다;;;
일단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도 1차로 도로이구요~ 제가 골목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입니다.
제가 볼땐 오토바이가 거리가 있어서 죄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일지 않아서 제가 후미
(뒷좌석 문 끝부분에 부딫쳤습니다) 사고나고 깜짝 놀라서 차 바로 세우고 119, 보험회사, 112 다 신고를 했고 119에
오토바이 운전자 태워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아서 2주에서 3주정도 입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좌회전으로 과실이 더 많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등학생이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이고 보험가입도 안되있구요 무면허 입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진술서(?)는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7대3 애기를 하던데 상대방 병원비(입원비), 오토바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 차도 자차로 고쳐야 한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제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건 가요...?? ㅠㅠ
처음이라 보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ㅠㅠ
무면허 무보험 혹여사 음주를 햏더라도 그건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처벌을하는거지 사고 과실과는 별상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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