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 게시판에서 놀다가 1차선 시속 95km로 정속하는 차량 - 사진 봤는데 2차선에서 오른쪽엔 대형버스 1차로엔 현대 suv 스타일차 사진 올렸던 - 신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 무슨 경찰서인지 생각 안남 ) 신고한거 접수되서 해당 차량에게 조사 들어가서 벌금 3만원 메기구 어쩌구 어쩌구 했다는.. 글인데..
보니깐 문자 발신인 표시도 사진에 없구.. 블박으로 찍었는지 사진도 알피엠 속도 날짜 등등 찍혀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내가 아니 앞차 속도를 어떻게 95km인지 알아서 신고 했냐구. 무슨 단속 장비를 차에 싯고 다니냐고.. 장비가 있어야 속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신고 한거 아니냐구 .. 이런 식으로 글 올렸었는데...
댓글 올린거 찾아 볼려구 지금 검색해 보니 없어졌음.. 이건 뭔지.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마치 사실인냥 게시판에 글 올려서 그게 진실인줄 알게끔 하는 수법같은거.. 저게 사실아리두 안전상 아무 문제 없고 최고나 최저 제한 속도 넘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건데.. 신고해서 벌금 먹였다는게 이상하구 속도 측정 장비를 차에 달고 다닐리가 없다 생각해서.. 댓 글 남겼었는데 자삭?? 운영자가 삭제??
1차로는 법적으로 추월할때만 사용하는 차로니까
1차로에서 얼마의 속도로 달리던 상관없이 계속 주행만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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