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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02.28 03:16 답글 신고
    속도에 관련된 신고는 일반인이 불가능하다던데요
  • 레벨 중사 2 개택처단 14.02.28 05:31 답글 신고
    입증하느게 어려워스 그렇지 신고는 할수 있다고 봐요..
  • 레벨 원사 3 출장AS 14.02.28 08:04 신고
    1차선 정속주행단속보단 1차선 속도위반 단속이 더 효율적이죠~경찰이어도 개인차에 1조원이 넘는 최첨단 속도기를 달아도 정속주행 단속할순 없습니다~경찰차를 타면모를까~개인신고는 그래서ㅈ절대적으로 불가능~!!!
  • 레벨 준장 마포총각 14.02.28 03:22 답글 신고
    뒤따라 가면 그속도가 그속도 아닌가요?
  • 레벨 대장 니뿡내뿡 14.02.28 08:08 답글 신고
    앞차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앞차가 1차선을 계속 운행해서 걸린거잖습니까.. 앞차가 150KM로 달리든 100KM로 달리든 1차선으로만 계속 달리면 그게 단속대상이다 이겁니다.
  • 레벨 중사 2 개택처단 14.02.28 08:38 답글 신고
    한글 이해 못하시는 듯..
  • 레벨 상사 1 x투덜x 14.02.28 09:35 신고
    @개택처단
    1차로는 법적으로 추월할때만 사용하는 차로니까
    1차로에서 얼마의 속도로 달리던 상관없이 계속 주행만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중위 1 GOONGDI 14.02.28 12:07 답글 신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까??계속 주행???몇미터 이상을 운행 해야 단속 되나요??상세하게 알려 주세요?100m?200m???차에 줄자 하나 실고 다니면서 추월할땐 바닥에 던졌다 거리 재가면서 추월해야긋다!!거리 재가면서 간다고 천천히 가는데,단속 하면 그건 완전 공산당이고..법 지킬라고 줄자로 거리 재는데..에이~~설마 단속 하겠나!!그쵸??정말 몰라서 물어 보는거니깐 상세하게 1m의 오차도 없이 답 부탁 드릴께요!!1m라도 더 벚어나 법규를 위반 한다면 제 자신이 너무 쪽팔리잔아요!!참고로 14년 운전하지만 딱지라곤 2000년도 중반에 깜빡이색 좁밥처럼 보라색 하나 달고 다니다 단속 돼가 스티커 하나 발부 받은게 전부인지라!!위반 하기 싫어서 물어 보는거니깐 오해는 마시구요!!ㅎㅎ
  • 레벨 중사 2 개택처단 14.02.28 12:30 답글 신고
    승용차가 1차선으로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절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추월할때 과속해서 제한최고속도를 넘기게되면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4.02.28 09:13 답글 신고
    이뭐병
  • 레벨 중사 2 개택처단 14.02.28 10:17 답글 신고
    허위사실유포한 글 올린사람 지금 찾았음.. 위에 새로 올린 글의 댓글에 보면 범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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