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나봐요 내가 설령 200키로로 가고 있더라도 250키로로 차가 추월차선으로 오면 비켜줘야하는거 아닌가? 아우토반의 경우 추월차선은 항상 비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행량이 많아도 뒤에서 더 빠른 차가 따라오면 미리 비켜줍니다 . 룸미러 사이드 미러가 괜히 붙어 있는건 아니죠.
@기동탁월대z 말그대로 입니다.1차선 정속주행.속도 제한.이두관계에 모순이 생기기때문에 임의 해석으로 오해가 있는겁니다.법이라면 최소한 수치상으로 명확해야죠.속도제한 100이라는 한계때문에 정속주행이라는 임의 해석이 생기는거죠.외국사례를 가져오지만 사실상 도로사정.즉,환경이 많이 다르죠.까 놓고 우리나라 땅좁은데 차는 많고 한차선 비워두면 가고싶은 사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최고속도고 뭐고 간에 애초에 1차로는 추월차선 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로는 추월만 하고 주행을 안 하면 되는거지 무슨 이런걸 가지고 논란을 만드냐? 1차로는 60이든 80이든 100이든 120이든 주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차로가 아니니까 주행 하지 말고 추월 후에 비키라고 그럼 되는걸 뭘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이니 뭐니 하고 있어
존나 무식한 소리만하네 진짜
예를 들어 개택 니가 1차선 제한속도 지키면서 가고 2차선 차주도 제한속도 지키고 같은속도로 간다해봐라 ㅅㅂㄻ
그럼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무식한넘아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깐 속도로 올려서 옆으로 비켜줘야될꺼 아니냐
명절에 차 막히는게 너같은ㅅ ㅐ키들이 1차선 정속주행하면서 2차로 안비키니깐 막히는거 아니냐 ㅅㄻ아
차선이 뭔지 아시죠?
차선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자 서로가 차선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시 차선을 어떻게 지켰냐가 중요한 요소이죠.
일반 시내도로에서 보면 차선마다 용도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직좌용, 직우용, 우회전용, 유턴용 등이 있죠. 이건 아시죠? 바닥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거
설마 모르시는건 아니죠?
만약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겠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해있다면 잘못된거죠.
시내도로처럼 고속도로도 차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추월선, 주행선 등이 있죠.
버스전용차선이야 아시죠?
추월선은 추월할때만 진입하는 차선입니다. 100으로 주행선의 차와 같은속도면 1차로에 있으면 안됩니다.
추월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분명 운전면허 필기시험을볼때 시험문제에 비슷한 내용이 언지되어있습니다.
추월을하는방법에대해서.
앞차가 나보다 느릴경우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후 1차로 진입하여 신속히 추월하고 다시 주행선 복귀하는거라고 되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분명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추월선에서는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주행선으로 비켜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나라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뒷차가 과속을하든 속도 위반을하던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한속도가 있다고 가지말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선준수는 필수입니다.
제한속도는 안전을 위해서 그정도속도로 주행하라고 정해놓은겁니다.
필수로 지켜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추월선 100키로 정속주행이 처벌대상입니다.
과속? 네 불법입니다. 추월차선 정속주행도 불법입니다. 주황선에 주차해도 불법이고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불법이고 주행중에 휴대전화 통화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정지선 조금만 벗어나도 불법이고 비보호 우회전할때 정지안하고 하면 불법입니다. 안전벨트 안매도 불법이고 고속도로에 뒷자석 안전벨트 안매도 불법입니다. 직진차선에서 죄회전해도 불법이고 신호위반해도 불법입니다. 유턴지역이 아닌곳에서 유턴해도 불법이고 유턴할때 뒷차가 먼저 유턴해도 불법입니다. 기타등등 불법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지키시나요?
저기요 정말 답답하시네요
속도위반도 불법이고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도 위법입니다
둘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차로가 텅텅비었을때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경찰차 옆에서 달려보세요 단속되는지 안되는지
무슨 근거로 단속안된다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추월방법위반한차량과 속도위반한차량이 사고나면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또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누가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시네요 ㅋㅋㅋㅋㅋ
굉장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분이시네...
왜 독일 아우토반처럼 속도무제한이 아닌, 대한민국법에 추월 차선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란것이 유동적이기때문입니다. 기차나 항공기의경우 정해진 노선, 정해진 속도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게 되지만..도로란 곳은 수만가지의 차량이 수만가지의 운전자의 판단하에 움직이기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것인가에대해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과속법규도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10~20km정도 여유를 두어 도로흐름과 상황에 맞게 운행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줄까요?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1분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법규따져가면서 정속주행합니까? 그리고 주행차선 추월차선이 나뉘어져있을때 도로흐름이 더정리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사고율도 떨어지겟죠
그리고 그렇게 법지키는거 좋아하시면 추월차선이 존재한다는 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추월차선에대한 인정은 안하시고 제한속도법규따져가면서 1차선에서 최고제한속도로 정속주행해도된다고 떼쓰기식으로 발언하시죠?
추월하는데 법지키면 추월차선이 뭔 필요가있나요
그냥 모든 차들이 100~110으로 달리면 속편할것을...님은 110으로 달리는 차들을 추월할려고 110으로 1차선 타나요?
참 답답하시네 추월로 150달리다 과속단속 걸리면 걸렸으니 과태료내면 될것을...
아우 답답해..증말....
남이 추월할려고 150을 달리던 말던
ㅁㅊ 추월차선에서 정속으로 100을 꾸준히 밟는 법치국가의 자랑스런 운전자군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무한속도 아우토반 만들던지,100~110킬로 정속주행은 가능하던지. 아님 답이 없음.
울나라도 다른나라도 속도제한 있고 추월차로 다있어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자체를 하면 안되는겁니다.
위반을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이 잘못된거지 위반이 사실이 맞는데 왜.........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왜 추월중인데 단속하냐고.....
그럼 될것을 뭐하려 여기에다가...
원하는것이 무엇인지..아님 아직도 1차로 추월차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1차로 정속주행을 꼭 반복적 습관적으로 해야하는 입장에 불만이 많으신건지
참 어찌보니 한편으로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 너무 쉬워
독일처럼 만들어야해
기본적인걸 가지고 싸우고있으니...참
1차로는 추월차선 한글을 모르는건지..진짜 볌신들 많어
1차로 최고속도가 110KM면 그이상은 달리면
안된다고생각하는 세끼들 볌신 인증하는겨....
특히 1차로 정속주행하는 SUV들 빨리좀가던지...
아님 비켜주던지.. 지들이 전세낸줄아나봐?
아님 지들이 엄청 빠른차인줄아나?
로켓포를 쏘고싶은게 한두번이 아냐...
빨리갈사람을 위해 1차로는 비워두자고...
몇년째 이것가지고 싸울건데...
고속도로 모든 차선은 제한최고속도 적용됨니다. 그리고 과속은 불법입니다. 명심하세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택시나 잘 모세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차선이 제한최고속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택 니가 1차선 제한속도 지키면서 가고 2차선 차주도 제한속도 지키고 같은속도로 간다해봐라 ㅅㅂㄻ
그럼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무식한넘아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깐 속도로 올려서 옆으로 비켜줘야될꺼 아니냐
명절에 차 막히는게 너같은ㅅ ㅐ키들이 1차선 정속주행하면서 2차로 안비키니깐 막히는거 아니냐 ㅅㄻ아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차선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자 서로가 차선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시 차선을 어떻게 지켰냐가 중요한 요소이죠.
일반 시내도로에서 보면 차선마다 용도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직좌용, 직우용, 우회전용, 유턴용 등이 있죠. 이건 아시죠? 바닥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거
설마 모르시는건 아니죠?
만약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겠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해있다면 잘못된거죠.
시내도로처럼 고속도로도 차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추월선, 주행선 등이 있죠.
버스전용차선이야 아시죠?
추월선은 추월할때만 진입하는 차선입니다. 100으로 주행선의 차와 같은속도면 1차로에 있으면 안됩니다.
추월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분명 운전면허 필기시험을볼때 시험문제에 비슷한 내용이 언지되어있습니다.
추월을하는방법에대해서.
앞차가 나보다 느릴경우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후 1차로 진입하여 신속히 추월하고 다시 주행선 복귀하는거라고 되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분명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추월선에서는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주행선으로 비켜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나라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뒷차가 과속을하든 속도 위반을하던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한속도가 있다고 가지말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선준수는 필수입니다.
제한속도는 안전을 위해서 그정도속도로 주행하라고 정해놓은겁니다.
필수로 지켜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추월선 100키로 정속주행이 처벌대상입니다.
과속? 네 불법입니다. 추월차선 정속주행도 불법입니다. 주황선에 주차해도 불법이고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불법이고 주행중에 휴대전화 통화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정지선 조금만 벗어나도 불법이고 비보호 우회전할때 정지안하고 하면 불법입니다. 안전벨트 안매도 불법이고 고속도로에 뒷자석 안전벨트 안매도 불법입니다. 직진차선에서 죄회전해도 불법이고 신호위반해도 불법입니다. 유턴지역이 아닌곳에서 유턴해도 불법이고 유턴할때 뒷차가 먼저 유턴해도 불법입니다. 기타등등 불법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지키시나요?
그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님도 추월차선 정속주행으로 신고하면 님도 벌금!!!!
하지만 님은 상대방이 과속했다는걸 어떻게 증명 하실건지?!
추 월 차 로 정 속 주 행 도 불 법 추 월 차 로 를 주 행 차 로 로 이 용 해 도 불 법 어 차 피 둘 다 불 법 인 데 뭐 가 더 잘 났 다 고
서 로 따 지 고 들 있 는 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 전부 불법이니깐 주행차로로만 다니세요 그럼 싸울일 없겠네요
과속 단속 구간에선 추월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ㅋㅋ
왜 굳이 속도 단속 구간에서 정속을 하니 마니 하십니까? ㅋㅋㅋㅋㅋㅋ
속도위반도 불법이고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도 위법입니다
둘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차로가 텅텅비었을때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경찰차 옆에서 달려보세요 단속되는지 안되는지
무슨 근거로 단속안된다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추월방법위반한차량과 속도위반한차량이 사고나면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또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누가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시네요 ㅋㅋㅋㅋㅋ
자료링크 < 위키백과 > ; http://ko.wikipedia.org/wiki/%EC%86%8D%EB%8F%84_%EC%A0%9C%ED%95%9C
생명이 중요한 지, 니 빨리 가는게 중요한 지 개뿔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 제발 좀 아가리 닥칩시다. ;;
왜 독일 아우토반처럼 속도무제한이 아닌, 대한민국법에 추월 차선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란것이 유동적이기때문입니다. 기차나 항공기의경우 정해진 노선, 정해진 속도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게 되지만..도로란 곳은 수만가지의 차량이 수만가지의 운전자의 판단하에 움직이기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것인가에대해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과속법규도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10~20km정도 여유를 두어 도로흐름과 상황에 맞게 운행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줄까요?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1분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법규따져가면서 정속주행합니까? 그리고 주행차선 추월차선이 나뉘어져있을때 도로흐름이 더정리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사고율도 떨어지겟죠
그리고 그렇게 법지키는거 좋아하시면 추월차선이 존재한다는 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추월차선에대한 인정은 안하시고 제한속도법규따져가면서 1차선에서 최고제한속도로 정속주행해도된다고 떼쓰기식으로 발언하시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2692&cpage=1&bm=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2751&cpage=1&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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