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로타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저는 회전 로타리에서 2차선으로 진행중에 있었으며
상대차는 1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회전로타리에서 2차선으로 진행중인 제차 뒤 뒤에서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변경,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 표시도 없이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상호 보험사에서는 상대차를 가해자로 결정하였으며,
과실비율만 남았는데, 7 : 3이라고 하네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7 : 3인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보배 고수님들의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0바퀴든 20바퀴든 더돌다가 바깥차선으로 나온다음에 빠져 나가야하는거 아니가...
잘해결하세요.
과실비율은 다음분에게^^;;
근데 전조등 너무어둡네요..
차량 운행중에도
전혀 예상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는 백프로 과실입니다.
이런 경우도 깜박이도 없이 칼치기로 들어왔으니 백프로
과실비율은 보상과직원에게,,,,
불만은 금강원에,,,,,,
일단 비율을 기다려보죠
최대한 100으로 몰아가세요 저걸 어찌피해..
회전차량 보다 진입차가
우선시되는 웃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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