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원으로 운동하러가는 길에 마티즈 그리고 산타페 정지선위반을하더군요
뭐 어느정도면 이해들하잖습니까
헌데 이 마티즈는 횡단보도를 지세상인마냥 행인들 피해주던말던 가로막고 산타페는 신호등이 보이나 싶을정도더군요
일단싱고 뭐 그래봐야 3만원 내겠구나 싶었는데
시간도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않적혀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왔는데 정지선위반에 아닌
신호위반으로 교통법처리한다더라구요
정확한 기준이 먼지 ㅠㅠ 자세하게 설명되는분 있나요 혹시나
뭐 그런말입니다 마티즈가 트럭은아니니 ^^;;
정지선앞으로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정지선으로 개택을 죽을때까지 잡아 신고해야죠
저도 정지선은 무조건지키려합니다 나땜에 다른 사람을 피해줄까봐서요
좀 엄하게 적용하면 도로교통법 5조 적용 하는 것이고
경찰관이 좀 유하게 적용하면 2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지선 위반 등을 한 차량에는
■ 엄하게 적용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거나,
■ 유하게 적용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해 벌점없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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