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살고있고 상업지구에 1층 상가는 오후7시면 문 닫다보니 주차장에 동네에 술먹으러 온사람들이 차대놓고 사라집니다.
대부분 좋게 전화해서 빼달라하면 빼주는데 오늘 전화한사람은 빼달라고 말했는데 15분안에 빼겠다고 하더니 3시간째 전화 안받고 잠수 탔네요.
통화내용에서 사유지임을 밝혔고 차량 빼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내용 다 녹취되어 있어서 재물손괴의 주요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증명되는거같아서 경찰관 불러서 자료 만들고 형사처벌 시킬 예정입니다.
제 개인 주차장의 효용성을 고의적으로 해친 재물손괴로요.
너무 야박한거같지만 전화까지 하고 잠수탄게 너무 괘씸해서 기필코 괴롭히고 말아야겠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