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분이 회사차량을 몰고 골목에서 검은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다가
빨간색 화살표 방향에서 건너오시는 할머니와 부딪쳤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신경쓰다가 못보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고 처리 결과입니다.
사고는 여섯달 전에 났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치료비 2400만원에 합의금 1200만원이고
보험 할증은 11만원정도 될거라고합니다.
사고당시 할머니와 병원에가서 검사받을 당시 척추에 금이 갔다고 했는데 의사 소견으로는
사고 충격에 의한것이기 보다는 노화에 따른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뼈에 구멍도 있구요
이결과에 순응해야 하는걸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액 현금으로 가해자가 지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게 생각하시면 될듯
본넷에 손만 짚었는데... 100만원 슝~~~
할머니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만하길 다행으로 생각하시는게
저도 윗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노화가 있긴해도 멀쩡히 걷던 분이셨으니 노화된 뼈가 충격에 의해 쉽게 상한듯요..
손해보는 듯 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 졌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하로 나올 가능성 없으면 보험사 일이니 나몰라라 하고 관심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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