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토) 저녁에 교차로 지나서 10M쯤 넘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오토바이랑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 및 음주 그런거 없습니다...
사고후에 바로 119에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에 보내고 119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계까지 조사는 끝난상태이고
교통계에서 중과실 없고 딱히 가해피해분명하니 추후에 피해자측에서 의뢰하면 스티커 한장에 벌점 25점 정도 나올거라고 하고
가버리네요..
상대방 보험사랑 제보험사랑 과실비율은 8:2 합의 끝난상태이고.
피해자 치료만 남은 상태인데..
피해자가 대퇴부(무릎위 허벅지) 골절로 수술한 상태인건만 알고있습니다.
보험에서 연락이 없어 제가 보험에 연락해보니 아직 최종진단서는 안나온상태이고.
골절로 인하여 수술까지 했다는 말만 하고있고요..
1.대퇴부면 기본이 6주이상인데..형사건으로 넘어가는 사건인가요?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보면 해당사항은 없던데?)
2.지금 오토바이운전자가 간병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보험사에서 간병인비는 보험으로 나가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는 만나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주로 피해자가 많음) 본인들 사고났을때 말해주며 가지말라고.
괜히 가서 말했다가 꼬투리 잡힌다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앞으로의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잘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상 찾아 뵙고 몸 건강하시라고 빈말이라도 해야 옳으나 요즘 세상이 이래서 대부분 찾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케이스도 있구요... 그래서 찾아 가는것은 비추인듯 합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상세하게 알려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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