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여직원 하나가 있는데
완전 자유로운 영혼? 딱 이거네요.
반차 사용할때 보고 없이 혼자 마음대로 퇴근하고
오전, 오후 각 한번씩 1시간 휴게시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그래서 테클 들어가려고 하는데
휴게시간이 찾아보니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하네요...
사내 메신저에서 자리비움 시간이 나와 이것을 가지고
휴게시간 체크 후 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에서 까는 것이 가능한지요?
구두상 경고하는건 콧방귀 끼는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모르는게 있어 올려봅니다...
솔까 조질때는 업무로 조져야
뒷탈 없음
징계감 아닌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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