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앞지르기에 관하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3&y=17#liBgcolor1
'국가별 도로의 속도제한' - 대한민국 출처 < 위키백과 > ; http://ko.wikipedia.org/wiki/%EC%86%8D%EB%8F%84_%EC%A0%9C%ED%95%9C
승용차의 경우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달리면 아무문제 없어요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차선이 제한최고속도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제한속도 내 라고는 안했는데...
흠흠.. 오늘 개택의 늪속에
다들 빠지는갑다 음하하하하~~
에고.. 배고프다 밥무야지~~
시원~~~하게 드라이브나 가볼까나~~^^
놀러나 갈란다 ㅋㅋ
벌금을 왜 먹이냐?
안먹어야 하는데? 답답한 종자야 알꺼면 확실히 알아보고 글을 올리던지 해라
너같이 멍청하구 무식한 사람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라서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월의 목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하려는 목적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해서는 법 조문 어디에도 "추월하려는 차량이 규정속도 내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령의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보다 빨리 가려는 의도가 없고 다른 차량을 추월 중인 상황도 아니라면 후방 차량의 속도와 상관없이 후방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후방 차량이 비록 과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고 운전자로서는 후방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속으로 쭉가는게 아니라 추월하는 차로다 거기에 정속 주행 하지 말라고 써있고 법에도 추월시 최고 제한속도 이하로도 없다
생양아치 같으놈
이해가 안되시나
쉽게 고속도로에서 110 제한에서 1~4차선에 한줄로 110으로 차가 간다고 치자 그럼 1차선 차는 벌금에 벌점10점 입니다.
불리한 댓글에는 답글도 안쓰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2751&cpage=1&bm=1
반박 해보라이까요? ㅋㅋㅋㅋㅋㅋㅋ 아 불쌍해요 개택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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