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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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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하랑빠빠 14.03.03 11:45 답글 신고
    억울할것도 없고 fm대로 그냥 처리하시면될듯. 님도 진상으로 나가시면되요 ㅋㅋㅋ
  • 레벨 병장 전설의고약 14.03.03 11:49 답글 신고
    한문철 몇대몇에 올려보세요 ㅎㅎ 개쪽을 줘야합니다.. ㅡ ㅡ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분명 방송될 겁니다 ㅎ
    와 같은.. 하늘아래 사는 게 부끄럽네요 ㅡ ㅡ
  • 레벨 하사 2 크크뷰뷰 14.03.03 11:50 답글 신고
    허허 분명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런다는건....자차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 하시면 될듯한데....복잡하군요
  • 레벨 하사 3 보배악녀 14.03.03 11:52 답글 신고
    막가네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03 11:52 답글 신고
    앞으로 거기 차 못대게 하세요...보니까 길도 아닌것 같은데요.
    저거집앞에 대게 하세요...
  • 레벨 대위 1 뱃살뚱땡이 14.03.03 11:53 답글 신고
    매번 후진하다 부딪혀도 모른다?!

    님께 실수로 까나리투척 권해드립니다(농담)

    참세상 별사람들많다지만 똥같은 무개념들은 직접대하길 피하시고

    삼송 담당자 말처럼 하시고 법대로 잘 풀어나가셨으면합니다
  • 레벨 상병 존슨앤비닐봉지 14.03.03 11:59 답글 신고
    내가 때린건 맞는데 치료비는
    못 주겠다고 하세요...
  • 레벨 소위 2 미아안 14.03.03 12:03 답글 신고
    정말 어이없네 한푼두푼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바로 옆집 사람인데 저러고 싶을까

    저건 뺑소니 신고도 안돼나요? 박고 도망갔는데?
  • 레벨 소위 2 loversick 14.03.03 12:09 답글 신고
    경찰신고 후 보험에전화 결국 보험에서 구상권청구하것죠 ㅋㅋㅋ 저런갓들은 무조건 fm대로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14.03.03 12:18 답글 신고
    저런 사람 만날까 두렵습니다.
  • 레벨 하사 3 서울아반떼엠디 14.03.03 12:25 답글 신고
    무식하네요 정말 그분...
  • 레벨 원사 3 뛰어갈텐데훨훨날아갈텐데 14.03.03 12:26 답글 신고
    이영상으로 사생활 침해 신고할 사람이네요
  • 레벨 상사 2호봉 잘키운차한대 14.03.03 12:29 답글 신고
    사고후 미조치는 파편 널부러져서 2차사고 날 가능성 있거나 났는데 도망갔을때 이고
    이건 재물손괴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럴때 보면 가해자가 왕이네요
    저도 저런사람 만날까 두렵네요
  • 레벨 훈련병 보로보로봉봉 14.03.03 12:34 답글 신고
    잘키운차한대 님 법이 바뀌어서 파편이 없어도 또한 도로가 아닌곳에서도 처벌은 가능하답니다 허나 경찰관 고의적이다 판단하면 미조치 히고 고의가 아닌것 같다하면 미조치가 아니랍니다.. 변호사 와 경찰에게 확인했씁니다 ㅡㅡ;; 그리고 경찰관이 검사한테 사고후미조치로 서류 올려도 검사가 고의가 아닌것 같아 기소처분없음 내리면 아닌거고 검사가 고의같다 해서 기소 올리면 그때나 처벌 가능한데
    모든게다 판단하기나름이거지요.. 그리고 자차 구상권 처리도 H보험말로는 대차야 뭐 안한다 쳐도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고 받을려면 민상소송 해야된다는데 20만원땜에 민사소송 하러 가야 하는지 참... 이래도 저래도 저만 손해 저만 피해보는거지요
  • 레벨 중사 3 디젤클린 14.03.03 12:37 답글 신고
    참.. 보기드문 미친놈에게 걸리셨네요...
  • 레벨 병장 이런줴길 14.03.03 12:39 답글 신고
    아 저랑 상황이 아주 비슷하시네요.

    저도 지금 2주째 경찰서 사건 접수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자기가 했다고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영상이 부족하다 좀더 정확한 영상이 없느냐 계속 이얘기만 하고 보험 접수도 안하고

    짜증만 제대로 나네요 ㅡㅡ

    6일날 사고 조사관과 만나기로 했으니 뭔가 결판이 나겠죠.

    구상권 청구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괜찮은거 같으니 s보험 담당자랑

    정확히 말씀 나눠 보세요.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4.03.03 12:40 답글 신고
    헐~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4.03.03 12:44 답글 신고
    어익후
  • 레벨 원사 3 치즈냠냠 14.03.03 13:02 답글 신고
    아주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미안해서라도 인정하고 얼른 수리해 주겠네
    뭘 먹고 자라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 레벨 소위 3 꽈레라 14.03.03 13:13 답글 신고
    와 무슨 저런10x끼가 다 있나..
  • 레벨 중사 1 모르쉐털보 14.03.03 13:39 답글 신고
    쓰레기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3.03 13:59 답글 신고
    신기하네 내차부비부비한 아줌마가 도망가서
    경찰서가니 처벌을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던데
  • 레벨 중사 1 후드리찹찹 14.03.03 14:05 답글 신고
    앞으로 남의 차 박으면 몰라서 갔다고 하면 해결 되겠네요 ㅡㅡ
    경찰이고 상대차주고 다 개판이네
  • 레벨 병장 BKEN 14.03.03 14:15 답글 신고
    와..아침부터 보다 처음 로긴 합니다 저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강아지소릴 하네 와........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3.03 14:22 답글 신고
    34다1944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3.03 14:29 답글 신고
    테러 가능 하다면

    와이퍼 고무 빼기
    타이어 바람 빼기
    열쇠구멍 막기
    머플러 막기
    까나리 투척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03.03 14:45 답글 신고
    핸들을 내가생각한 반대방향으로 돌리넹
  • 레벨 중사 1 레쓰비 14.03.03 14:48 답글 신고
    일단 사고시 님이 미승차시 형사건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경찰은 이런 사건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송후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님 청구금액 100%다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마음~

    그런걸 악용해서 미비한 건에 철판까는 사람이 꽤 됩니다. 아주 진상중에 진상이죠~

    저런 사람은 본보기라도 소송 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구요~

    저도 들은 소리라 참고만 하세요~~

    저런넘 상대하다 성질부리다 되려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침착하게 엿먹이세요~~

    혹시 보험처리로 처리가 되신다면 처리하신 방법 저 좀 알려주세요~ㅠㅠ

    저도 몇개월전에 이런경우로 화병으로 죽을뻔 햇어요~ㅠㅠ
  • 레벨 훈련병 보로보로봉봉 14.03.03 14:54 답글 신고
    ardent 님 저또한 변호사 통해 알아본바 변호사선임비용 최저선으로 진행해도 200만원에 기타 인지대 송장및 부대비용 시간도 빠르면
    3개월 이라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는 청구가 안되구요 실시로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판결 나는 경우는 전체소송중 10% 미만
    이랍니다 즉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이고 소송비용만 청구 수리비 + 소송비 + 정신적피해위자료 까지 해봐야 승소시에 수리하고 변호사비용내고 소송비용내면 제손에 쥐는건 고작 몇십만원 일거라네요 하지만 저는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받고... 또 상대방이 필요시에는
    교통사고감정서 까지 드러가야하는데 그비용도 100만원이랍니다 ㅡ.ㅡ;; 즉 승소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자차구상권 해도 손해 ...
    지금현재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되면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 할 생각인데 이것또한 문제점이 대인에 한해서는 자배법내에 조항이 있는데
    대물은 직접청구가 안된답니다 대물같은경우에는 상법에 조항이 있어서 가능한데 그마저도 진행해보아야 알것 같구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는데도 지금 5일이 지나도록 발급이 안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구요...
    사고사실확인원 받아도 접수 하고 보험사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증명보내서 사실알리고 처리하는데 몇칠또 걸릴테고...
    저는 세차도 못하고 있고 경찰서만 들락거리고 보험사 전화오는거 받다보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터지겠네여~~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하면 되지 라는 분들 자기부담금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수리비 200만원 넘어가면은요 가해자가 해도해도
    너무한 나머지 싹교체및 대차 받으려했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수백만원에 달하기때문에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이라네여 이돈은 제가
    부담해야되고 받고싶으면 민사소송 하랍니다 50만원 때문에 그럼 전 다시 또 법원가야하고 기다려야 하고 이래저래 시달려야 하고
    뉴스를 보니 작년한해동안 남에차를 박구 튄 사람들이 41만건이랍니다 .. 이런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접수거부 지연처리
    사고사실 부인 및 은폐,조작 하는 사람들도 위증 또는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듯 싶습니다..
    처음엔 거짓말 내지 은폐 부인 하다가 뭐 블랙박스 나와서 들켜도 보험처리 해주면 되니깐 비양심적인 이런 비도덕자들이 떳떳하게
    저럴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보로보로봉봉 14.03.03 15:04 답글 신고
    레쓰비님 개정된 법때문에 사람이 미승차라 할지라도 도로가 아닌곳이라 할지라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가버리게 된다면 처벌이랍니다 벌금은 100~300만원 선이라고 하고요 벌점 15점 포함 이랍니다.
    헌데 고의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틀려지고요 피해자가 무조건 처벌 원한다 주장하면
    검찰에 사건송부 하여도 여기서도 검사의 소견에 따라 고의로 보이면 기소조치 고의가 없어보이면 기소권없음 처분 내리고 기소없음
    처분내리면 그냥 말그대로 교통사고낸 벌금 몇만원하고 벌점 이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못받습니다
    또한 예로 대차료를 함께 포함하여도 법원에서 지나치다 판단되면 일부금액만 인정해버릴수있다고 하고요
  • 레벨 중사 1 레쓰비 14.03.03 15:23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저도 몇개월전에 어떤넘이 박고 현장서 벗어나니 나몰라라 해서 지인에게 물어봣던건데

    다른데 물어봐야겟네요~ㅜㅜ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 레벨 소위 1 포니3 14.03.03 15:51 답글 신고
    길게 써서 읽기 힘드네요......용건만 말하자면 자차로 처리 하시거나 개인사비로 처리하시고 영수증 다 받은후에 민사로 진행하세요...
    이때 민사진행 실비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기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 하루 시간내서 가서 작성하시고 맘편히 기다리시면 알아서 결과 나옵니다.
  • 레벨 중사 2 별에서논그대 14.03.03 15:53 답글 신고
    진심 개객기를 만나신듯.
  • 레벨 원사 3 TheKhan 14.03.03 16:45 답글 신고
    와~~우 진상중에 진상이네~~
  • 레벨 소령 1 나름이쁘니 14.03.03 17:50 답글 신고
    명치한대 쎄게 치고싶네요
  • 레벨 일병 젠쿱380GT 14.03.04 04:44 답글 신고
    저같으면 똑깥이 발로 차 문짝 세게 걷어찬후 내가그런거 아니라고 발뻄햇을것같네요^^와 열받네
  • 헌병 보배드림 14.03.04 09:11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병장 일장춘몽 14.03.04 10:24 답글 신고
    저런게 사장이라고...장사 참 잘 되겠네요.
  • 레벨 상사 1 미련곰탱 14.03.04 10:33 답글 신고
    김동현 엘보킥을 날리고 싶은 개노무 시키네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 레벨 상병 지오피스 14.03.04 11:06 답글 신고
    정말 오랜만에 답글 달아 봅니다......!!앞 유리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를 가미한 까나리 투척이 답이다!!!!!!!
  • 레벨 중사 2 싼티나는현기차 14.03.04 11:14 답글 신고
    어처구니없네여 저렇게 증거가있는데 -_- 나중에 후기좀 올려주세여~그리고 강력하게 나가야됩니다~
  • 레벨 병장 하이메카 14.03.04 12:46 답글 신고
    봉봉님도 상대방차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변상해달라고 하면 못해준다 우기면 상황 끝~
  • 레벨 중사 1 바다사이 14.03.04 14:32 답글 신고
    고의적인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라구요? 헐~
  • 레벨 병장 하이메카 14.03.04 16:20 신고
    @바다사이 어떠놈이 한건 재물손괴이고 다른사람이 한건 장난인감
  • 레벨 중령 1 열무아버지 14.03.04 12:58 답글 신고
    살면서 원한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바보같은 것도 없음...
  • 레벨 일병 요미아빠 14.03.04 20:14 답글 신고
    ㅋㅋ 굿 아이디어
  • 레벨 중사 1 링구사마 14.03.04 13:31 답글 신고
    진짜 별 똘아이가 다있네요 정말
    수리안할테니까 수리비만큼 차 부셔준다고 하셈요.
    하긴 그럼 저차는 다 부셔도 모자랄듯
  • 레벨 상사 3 앤서니김 14.03.04 14:19 답글 신고
    가해자 양반 소송하세요. 판사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아마 판결하면서 판사가 그럴겁니다. 피고 판결에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 레벨 중위 1 센스타임 14.03.04 15:35 답글 신고
    저 양반 얼굴을 보니 대충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알듯합니다.....
  • 레벨 대위 2 설유지 14.03.04 15:37 답글 신고
    이건 소송 걸어야 겠네요..
  • 레벨 원사 3 미래는오늘 14.03.04 15:38 답글 신고
    1. 까나리 액젓을 구입한다. 2.입구에 송곳으로 구멍을 몇개 낸다.(물론 뚜껑열고 시전해도 되겠지만, 밀도있게 분사하기 위함) 3. 사장차 앞쪽으로 그릴로 까나리 액젓을 가져가 힘껏 움켜쥔다.(물론 블랙박스 유무확인)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도 본인은 죽을 맛잇듯 ㅋㅋㅋ ..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해본적 있다는건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엠알이 14.03.04 15:52 답글 신고
    헐... 완전 진상이네요. 저렇게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는가 보네요. 안되면 페이트 리무버로 세차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4.03.04 16:35 답글 신고
    진짜로 개진상이네
  • 레벨 훈련병 로터스엘리스 14.03.04 16:53 답글 신고
    보로보로봉봉님 정말 억울하시겠네여.. 듣는 제가 열받습니다..ㅠ 침착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한가지 거들자면 가해자 얼굴도 나오고 번호판도 나온 영상을 올리신거 그 가해자가 보게 된다면.. 이걸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 당하실수 있어여..ㅠ 모자이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해여..
  • 레벨 소장 TwinM 14.03.04 17:28 답글 신고
    남의가게앞에다 차를 댔으면 고마워하고 예의를 지켜야지.

    저딴인성으로... 나이를 허투루 잡수셨나 봅니다.
  • 레벨 중령 2 란돌살앙 14.03.04 17:44 답글 신고
    뭔 글이 이리 길어요 ;;;
  • 레벨 중위 2 힘이없어 14.03.04 18:05 답글 신고
    진짜 문글이 이렇게 길어요;;..
    걍 보험회사 해준다는데...그렇게 하고요..
    담에 보로크 큰걸로 위어서 던져 버려요..
    그렇게 해도 맘에 안들면....1년에 한번씩 테러 해주길..
    원래 적을 많이 두는놈들은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 레벨 중사 3 x6m예비차주 14.03.04 18:12 답글 신고
    아는놈이던 모르는놈이던 상대방도 x같이나오면 그냥 영상파일 경찰서에 넘기세요 그럼 과학수사이루어지고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대인관계가 있어도 상대가 x같이나오면 사정봐줄필요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원펀치강냉이 14.03.04 18:55 답글 신고
    나쁜놈이네 똑같이 해주세요
  • 레벨 중령 1 328MT 14.03.04 19:29 답글 신고
    초딩이 발로 밀어도 저정도 안흔들리는 차가 어디있다고

    페인트 자국도 안났다는데 범퍼 교환 이야기가 나오고 도색을 새로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네 과학수사가 어쩌네 저쩌네..

    주행중에 뒤에서 받혀놓고 '멀쩡하네요 바쁘니까 그냥 갈께요' 한 나는 바보인가
  • 레벨 하사 1 달란스 14.03.04 21:19 답글 신고
    이글을.보니. 제. 소송건에. 채무자랑. 똑같은 놈이네요. 사상이.

    제가. 큰돈을 받을게. 있습니다, 그런데..채무자가. 이럽니다...
    검찰조사받기전. 1000만원주면서.그러더군요...
    형사고소.취소해. 달랍니다.

    제가.웃기는.소리하지말고.원금. 다.가지고오면. 고소.취하해주겠다.하니.
    1000만원이나. 줬으면,됐지. 젊은.사람이. 그렇게. 독해빠지고. 싸가지가.없냐고 합니다.

    원금의 10분의 1정도인. 1000만원을. 그것도 1년 6개월만에. 검찰조사 받기. 무서워. 마지못해.주고선.
    1000만원받.받고. 없던일로 하자고. 되려.화내는.
    상또라이.같은놈이. 여기도.있네요.

    세상. 별. 인간.쓰레기같은. 놈들. 많습니다.
  • 레벨 상병 kim3080 14.03.04 23:24 답글 신고
    영상과 글 만봐도 정말 열받네요

    끝가지가서 제대로 처리하시고 좋은결과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사족으로 저는 천안인데 영상을 보다보니 눈에 익은곳이다 했는데 녹번역앞 고모님댁앞 골목이네요 그곳 골목 정말좁은데

    좋은일하시고 원수될 판이니...정말 나쁜사람이네요
  • 레벨 하사 2 가위클럽 14.03.04 23:28 답글 신고
    우선 경찰청 홈페이지 접소하시고 민원서식 클릭하시고 제보에 보시면

    불친절 인권침에 나올껍니다... 우선 거기다가 담당 경찰관 불친절이라고 제보하세요 그럼 아주 쉽게 가해자 불러서

    빨리 합의 하세요 동영상 보니까 아저씨가 받은거 맞네 하며 합의를 추진할겁니다.

    그리고 경찰청 홈페이지 보시면 제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뺑소니 제보하세요

    동연상 올리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햇는데 여지것 지금까지 몇일이 지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 접수를 해도 아직도 처리가 늦어지는것에 대한 불만을 적으시고 관할 담당 경찰서 이름꼭 넣으세요

    그럼 불야 불야 처리해줄겁니다..우선 이것부터 하시고요

    다음은 조금 기다려 봤다가 경찰이 처릴 못하면 검사가 하겠죠 검사도 자질구한 사건 처리안해주면

    그 검사도 검찰청 홈페이지가서 글 작성하시고 님은 법원가셔서 민사 소송걸어놓세요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시고 경 접수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공업사 가셔서 자차로 고치시고 영수증 받아놓시고 랜트하세요 랜트비도 자차로 처리하시고요

    나중 제판 끝나고 돈 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처리하면 금액이 비싸지 않더라고 3년간 할인혜택을 못받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돈 다받으시면

    보험사에서 물어준 랜트비와 공업사 수리고 걍 돌려주시고 보험접수한 이력 없애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로 처리햇든 금애 20이든 50이든 그때 다시 보험사한데 돌려받으면 됩니다..

    우선 님이 들어가는건 우선 자차처리비용과 법원에가서 접수하는 시간 등등 뭐 이런게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하세요 저런놈은 세상 무서운걸 보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나리들 민원 넣으면 진급도 힘들고 심지어 감봉도 됩니다..

    걍 여기저기 경찰관 이름 석자 넣고 신문고든 신고하세요

    우선 경찰청 홈페이지 부터 그 담당 이름 석자로 도배를 해보십시요 분명 3일 안해 해결됩니다.

    그럼 내을 부턴 좋은 하루되세요
  • 레벨 대위 2 지삐몰라 14.11.11 09:48 답글 신고
    디테일 좋은 정보가 되네요. 인실조..ㅈ 시전!
  • 레벨 원사 2 96No3 14.03.05 00:42 답글 신고
    후진하면서 접촉 된줄 알면서 그냥 내뺀것 같네요

    솔직히 후진할때 예민하게 백밀러 싸이드 밀러 다보면서 저속후진하다가 저런 충격에 몰랐다 할 정도면 평생 운전대 잡으면 안되죠.

    후진하다 프라스틱 콘이 범퍼에 닿아도 느껴지는데...

    사람 치고서 내가 왜 물어줘야되냐.... 친건 인정한다 근데 보상은 못해준다...할사람입니다..;;
    (이 이론이 저 사람의 사상과 같다고 봅니다;;)
  • 레벨 대령 1 120d해치백 14.03.05 06:28 답글 신고
    못 같은걸로 싼타페 긁어버리고 지랄하면 지나가다가 긁힐수도 있지 긁힐때마다 물어줘야되냐고 하세요
  • 레벨 병장 나도몰라요잉 14.03.05 15:59 답글 신고
    전에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앞에 공사하던 차량이 차를 돌리려고 들어왔다가
    제차 왼쪽 범퍼를 쓸고 같습니다.
    차량 약간 흔들렸고 소리가 아주작게 끄으윽 하며 났죠...
    소리가 안났으면 저도 보상 못받았을 텐데...
    소리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서 차량 조회해서
    다음날 오후에 가해자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보험처리해주겠다구요...
    법적으로 물피도주 처벌은 못해도 증거만 있으면 차량 보상은 100%받을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담당경찰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차량이 저정도 흔들리고 부딪치는 소리도 났는데...
    처리가 힘들다???
    이건 말이 안되죠... 경찰서에 민원넣으시구요.
    경찰같이 고발한다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조금만천천히 14.03.05 21:25 답글 신고
    멀리서 혹은 근처 높은데 올라갈수 있으시면 걍 돌을 던지세요 하나 둘씩~ 차는 앞으로 안보이게 멀리다 대시고요~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11.11 12:55 답글 신고
    다른경찰서에 문의해보시죠? 그리고 그 경찰 이름 하고 적어서 민원접수 하세요 사고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제차량은 소리도 안들렷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근데 박은게 인정되서 걍 알아서 다 해주던데 ㅡㅡ 경찰서에서...
  • 레벨 상사 3 제가알아보겠습니다 14.11.11 13:14 답글 신고
    아~ 주소좀 알려 주세요..돌맹이 가지고 가서 차 부셔버리고 자차처리하지 뭘 그리 따지냐고 하게요..개 쓰레기 진상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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