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니는 출입구 막아서 싸우는 경우보다 그냥 자기가 주차하는게 불편해서 싸우는게 태반이더군요 굳이 남의집 앞에 주차하여 서로 감정 싸움을만드는것두 문제지만 주차했다고 해서 내집앞이다라고 주장하는것두 보면 잘하는건 아니라구 보네요 담한쪽 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나라에서 공사비 일부 지원해주는걸로압니다 제 지인들도 사진 찍어서 지원받아서 편하게 주차하더군요 감정 싸움할필요 없이 벽 허무는건 권유합니다 달달이 돈내는것보다 싸게 먹히고 편하고 뽀대도 나더군요
담 허물어서 주차장 만든 단독주택에 몇년 살아 봤습니다.
그런대 그공간에도 불법 주차 하는 인간들 많아요.
바람불면 길거리 온갓 쓰레기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저도 편하게 주차할줄 알고 그 집에 이사 가면서 주차 문제는 신경 쓸필요 없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ㅡ_ㅡ
남의집 마당에 불법 주차하고 뭐 그렇게 당당한지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한게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별에별 잡것 같은 인간들, 담배피는 애들..등등 들락거리고...
제생각에 단독주택은 담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유지 개념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오죽하면 개인산,밭,국유림에 단체로 전세 버스 빌려서 산나물,약용식물 불법 채취하러 다니겠어요? 미국 처럼 "여기 넘어오면 총 맞는다." 적어 놓을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생각해보니 조금있으면 봄이 오는데..
아줌마,아저씨들의 불법 채취 계절이 또 돌아오는군요ㅡ_ㅡ
아무튼 담 허문다고 무조건 문제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는거.. 참고 하세요.
남의 집 상가는 주인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인정안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거나 물건을 내려야 하거나 하느 필요성이 크게 인정될 경우 강제성을 줘 주인에게 우선권을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상관없는 사람도 인정을 할테니까요
문제는 차량이 출입하여야 하는 주유소나 카센터 식당 소방서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나라에 돈을 내고 법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땅공시가의 0.5%룰 사용 면적 넓이에 비례하여 년간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10억짜리 땅에서 도로점용면적이 5미터나 출구가 넓거나 여러개라 20미터라면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곳은 뻔히 알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진짜 욕먹고 견인 스티커 발부 어마어마한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돈 내는데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고 남의 장사 방해하겟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남의 집이나 땅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도 문제 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실수로 잘못 넣어도 맘대로 인출해 갈수 없습니다 압류나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절대 찾을수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경고표지판이 있다면 일단 주차는 했어도 차는 맘대로 찾아갈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개판주차 시비는 많이 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좋죠..하지만 그게 안되는 주택들도 많으니 그게 계속 문제가 되지요 ㅠ
그런대 그공간에도 불법 주차 하는 인간들 많아요.
바람불면 길거리 온갓 쓰레기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저도 편하게 주차할줄 알고 그 집에 이사 가면서 주차 문제는 신경 쓸필요 없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ㅡ_ㅡ
남의집 마당에 불법 주차하고 뭐 그렇게 당당한지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한게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별에별 잡것 같은 인간들, 담배피는 애들..등등 들락거리고...
제생각에 단독주택은 담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유지 개념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오죽하면 개인산,밭,국유림에 단체로 전세 버스 빌려서 산나물,약용식물 불법 채취하러 다니겠어요? 미국 처럼 "여기 넘어오면 총 맞는다." 적어 놓을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생각해보니 조금있으면 봄이 오는데..
아줌마,아저씨들의 불법 채취 계절이 또 돌아오는군요ㅡ_ㅡ
아무튼 담 허문다고 무조건 문제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는거.. 참고 하세요.
그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거나 물건을 내려야 하거나 하느 필요성이 크게 인정될 경우 강제성을 줘 주인에게 우선권을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상관없는 사람도 인정을 할테니까요
문제는 차량이 출입하여야 하는 주유소나 카센터 식당 소방서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나라에 돈을 내고 법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땅공시가의 0.5%룰 사용 면적 넓이에 비례하여 년간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10억짜리 땅에서 도로점용면적이 5미터나 출구가 넓거나 여러개라 20미터라면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곳은 뻔히 알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진짜 욕먹고 견인 스티커 발부 어마어마한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돈 내는데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고 남의 장사 방해하겟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남의 집이나 땅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도 문제 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실수로 잘못 넣어도 맘대로 인출해 갈수 없습니다 압류나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절대 찾을수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경고표지판이 있다면 일단 주차는 했어도 차는 맘대로 찾아갈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개판주차 시비는 많이 줄 것이라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