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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03.03 22:17 답글 신고
    1. 여기서 줒어들은거 이야기해드리면..
    대인은 일단 해주는걸로 압니다. 대물은 그 사람에게 받아야겠죠.. 민사라던가...

    2.합의금은 잘모르겠네요.. 보통 주당 50이라고 하는듯하던대...

    3. 마지막 치료후 3년안에만 합의하면 된답니다.
    확실하게 치료끝났다는 판단이 생기면 하세요.

    4. 그정도 년식이 된차라면 힘들듯..
  • 레벨 하사 1 김여사는거들뿐 14.03.03 22:22 답글 신고
    다른건 모르겠고 조금 더 곰곰히 생각해봐도 열받는다면 한방병원 장기입원 추천입니다. 내일 입원하기 전에 상대방 태도가 달라진다면 조금 유해져도 될것 같네요.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4.03.03 22:28 답글 신고
    회사차량이라면 회사쪽으로 손해배상 소송 하면 될듯 한데요
    당연히 회사에서 직원들 연령 및 보험들어야 하는것을 않들었으니
    운전자야 신호 위반으로 사고 귀책이지만
    회사에도 손해본것 모두 받아내세요~~~
  • 레벨 중장 대전중구감시단 14.03.03 22:58 답글 신고
    회사차량이면 개인이 모두 독박해야될듯 싶네요

    책임보험으로 70만원한도 내에서 대인처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치료비가 넘어가게되면 가해자가 자비로 처리해야되구요

    대물도 가해자가 자비로 처리해야됩니다


    줄여서.. 70만원 책임보험 이외 대인,대물 견적은 가해자 자비(대인 한도는 피해자분 급수에 따라 변동)
  • 레벨 원사 3 B0LT 14.03.04 09:02 답글 신고
    자차들어놓으셨으면 님 보험사에서 다 해주고 개인에게 구상권청구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지나가는나그네 14.03.04 18:38 답글 신고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구상권)하시고 합의시엔 민사랑 형사 분리 하셔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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