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허리와 허벅지가 매우 아픕니다..
저는 서 있었고 포터차량이 와서 들이 받혔는데 2바퀴 돌았네요 ㅡ..ㅡ
경찰서 가서 블박확인 시키고 상대방 신호위반인것까진 인정 했습니다
입원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 떼던데 상당히 괘씸하더군요
저는 죽을뻔 했는데 말입니다;;
열받아서 받아야 할 것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개쉑기..
근데 문제는 자기 차도 아니며 보험엔 그놈이 포함되지도 않은 회사 차량이더라구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1.이거 상대방이 보상을 직접 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해주는건지..
못해준다고 하면 손해는 제가 안고 가야 하는건가요? ㅡ..ㅡ
2.합의금은 얼마나 받아낼수 있을까요? 넘 괘씸하다 못해 화딱지 납니다..
3.합의시 주의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할때 나중에 오는 후유증에 관해 추가 보상하도록 한다를 꼭 넣으라는데 맞나요?
그 외에 꼭 취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4.차량이 4~5년 된 차량인데 수리 시 감가상각 같은 보상은 안되는거 맞나요?
대인은 일단 해주는걸로 압니다. 대물은 그 사람에게 받아야겠죠.. 민사라던가...
2.합의금은 잘모르겠네요.. 보통 주당 50이라고 하는듯하던대...
3. 마지막 치료후 3년안에만 합의하면 된답니다.
확실하게 치료끝났다는 판단이 생기면 하세요.
4. 그정도 년식이 된차라면 힘들듯..
당연히 회사에서 직원들 연령 및 보험들어야 하는것을 않들었으니
운전자야 신호 위반으로 사고 귀책이지만
회사에도 손해본것 모두 받아내세요~~~
책임보험으로 70만원한도 내에서 대인처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치료비가 넘어가게되면 가해자가 자비로 처리해야되구요
대물도 가해자가 자비로 처리해야됩니다
줄여서.. 70만원 책임보험 이외 대인,대물 견적은 가해자 자비(대인 한도는 피해자분 급수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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