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시 범퍼간 충돌
사고과실 6:4로 상대방이 6일경우의 사고.
상대방에게 큰사고 아니니 복원으로 각자 처리하고 내가 수리비의 20%를 부답하겠다. 했으나
상대방이 극구 거부하고 영업소에 교체,랜트 수리를 원함.
어짜피 과실이 나누어져 있을경우 양쪽 차량의 총 수리비 합계를
과실비율별로 양 보험사에서 나누어 부담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럼 우리측에서도 범퍼교체, 랜트를 하느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것이 현명한 처리일까요?
어짜피 서로 할증이든 할인3년 유예에다가
서로 자차 들었을경우 자차 부담금까지 안고 가야하는데....
물론 저쪽에서 대인접수하면 우리도 대인접수로 갈겁니다.
그나저나 그닥 긴급해보이진 않네요.. -_-;
님차 수리비의 6을 상대보험사가, 4를 님 보험사가
상대차 수리비의 4를 님보험사가, 6을 상대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니 외제차랑 8:2 피해자 사고가 나더라도...
외제차 수리비, 렌트비용 때문에 피해자 보험사가 손해인 경우도 생깁니다.
님 같은 경우 상대가 저렇게 나오니...
님도 똑같이 하셔야합니다.
최대한 수리견적 많이 뽑아내시고, 상대가 대인하면 님도 대인하세요...
근데 따지면 둘 다 손해에요...
근데 <긴급>이란 단어는 이럴때 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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