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2 야이섹푸이그 14.03.05 03:01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그리 일을 처리해버리면....금감원에 민원제기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바라며.음주운전과의 별개로 과실여부 나올것입니다.100%아니더라도 좌절마시고 음주운전은 따로 합의 또 봅니다.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서 얼마에 합의보자 하시면 안하셔도됩니다.
    법원가면 시일이 길수도있으나 변호사 선임하시고 하시면 제시한 합의금 보다더 금액적으로 상당히 보상받으실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바머 14.03.05 06:54 답글 신고
    일단 상대차 일반 자동차 보험은 거부 됄거에요.

    음주는 보험 처리가 안 돼거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와의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그게 참 애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금액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형 받고 말고 또 어치피 음주 운전자 입장선 형사 처벌 다 받고 몇허도 쫑이기에 합의 같은거 안볼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상대차가 무적 차가 아니라면 최소한 책임 보험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무먼혀 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 받은 상대 피해자를 위해 있는것이 책임보험이라 금액은 크지 않아도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 합니다.

    그래두 님글을 보아 중상은 아닌것 같아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예상 하구요.

    만약 중상이고 책임 보험 한도(이천인가??삼천인가??)내에서 해결이 안됀 금액은 피해 사실을 증명후 상대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이후 민사소송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3.05 08:15 답글 신고
    상대도 면책금을 내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3.05 08:16 답글 신고
    음주와 별개로 과실을 별도로 나뉘나, 음주로 인한 과실이 가해자에게 추가 됩니다.

    경찰 사고 접수 된 마당에 음주사고 후 요샌 대부분 형사 합의 안보는 추세이죠 가해자 벌금 맞고 끝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