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거와같이 저런 위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중에 갑자기 상대 차량이 휙 튀어나오면서 1차선가까이 가버리는 차와 추돌했고요
사고후
저는 제 보험 회사 부르고 경찰서 신고 하고 경찰서에 다녀왓습니다.
제보험 출동 직원분이랑 저와 같이 입회 하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을 하였는데 상대방 0.067 (면허정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경찰분이 저보고 집에 드가셔두 된다고 들어가시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고 집에들어왓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제가 2월 10일 에 허리 통증으로인해 병원 입원 진료 하다가 디스크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후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상태 이고요..
이런경우
통증이 다시 재발햇는데.. 다니던 병원 가서 진료를 봐도 되는건지요..?
상대방 음주인데 저희측 보험 출동 직원 말로는 100%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법원가면 시일이 길수도있으나 변호사 선임하시고 하시면 제시한 합의금 보다더 금액적으로 상당히 보상받으실겁니다.
음주는 보험 처리가 안 돼거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와의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그게 참 애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금액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형 받고 말고 또 어치피 음주 운전자 입장선 형사 처벌 다 받고 몇허도 쫑이기에 합의 같은거 안볼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상대차가 무적 차가 아니라면 최소한 책임 보험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무먼혀 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 받은 상대 피해자를 위해 있는것이 책임보험이라 금액은 크지 않아도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 합니다.
그래두 님글을 보아 중상은 아닌것 같아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예상 하구요.
만약 중상이고 책임 보험 한도(이천인가??삼천인가??)내에서 해결이 안됀 금액은 피해 사실을 증명후 상대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이후 민사소송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 된 마당에 음주사고 후 요샌 대부분 형사 합의 안보는 추세이죠 가해자 벌금 맞고 끝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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