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자는여자누르기한판승 22.07.01 10:54 답글 신고
    행정명령이면 있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고아르 22.07.01 11:01 답글 신고
    담당 주무관이 강제성이없다고설명하는데 하 답답합니다ㅠ
  • 레벨 대령 3 schwalz 22.07.01 11:01 답글 신고
    법 안에서도 어떤 부분까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껄유?

    예를 들면 법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 하게 하지만, 쉽게 견인하게 하진 못하니깨융.
  • 레벨 일병 고아르 22.07.01 11:10 답글 신고
    다른부동산업자들도 복구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이러는거면 참... 산림청에물어봐여할가요ㅠ
  • 레벨 대령 3 schwalz 22.07.01 11:03 답글 신고
    건물 주변 눈치우는거,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년도엔가는 과태료 100만원까지 물리려고 했는데, 법으로는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지, 실제로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융.

    법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알아야겠네융.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7.01 11:06 답글 신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7.01 11:07 답글 신고
    이행강제금이....좀 애매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융. 불법 증축 같은 것도 이행강제금 있어도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 레벨 이등병 안토니옹 22.07.01 11:21 답글 신고
    임야에 불법이 발생할경우 쉽게끝나지는 않죠
    임야에 불법사항이 발생될경우 대상지 불법측량을 통해 불법면적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됩니다.
    원상복구도 행위자가 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용역업체 자격을 가진자가 복구설계승인기준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하에 복구작업 및 준공절차를 진행하죠

    행위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수도 있구요
  • 레벨 일병 고아르 22.07.01 11:47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산지관리법 44조인데 명령할 수있다라도 쓰여있어서 담당주무관이 강제성은아니라고 계속 떠넘기고있습니다. 죽겠습니다ㅠ
  • 레벨 일병 고아르 22.07.01 12:00 답글 신고
    피해자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소할사항이없을가요?
  • 레벨 이등병 안토니옹 22.07.01 12:44 답글 신고
    우선 불법행위자의 무단벌채및 임야 훼손사항을 자료로 남기시는게 중요하구요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관할경찰서에도 이런사항을 처리할 담당자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인것 같네요
  • 레벨 일병 고아르 22.07.01 19: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경찰서방문했는데...바로 어차피 이관한다는 말부터하더라고요ㅠ 오늘 산림청자문구해서 주무관에게 조언해주고왓네요ㅠㅠ 어떻게 민원인보다 노력을안하는지..에혀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