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땅 나무를 옆에 땅주인이 맘대로 개간한 사건이있었습니다.
또 나무 꺽은거를 치우지도않고 저희땅에 떠밀고 방치했고요
그래서 관할시청에 신고했는데...
3달이지나도 아직도 기소도못하고있습니다.
말앞뒤가계속다르고...
기소끝나고 행정명령으로 복구 시켜야하는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행정명령이 강제성이없다고...
하...이러면 누가법지키고 살가요...
산림법위반 복구 행정명령은 강제성이없나요?
진짜 공무원들일하는거보면 왜 화가나는지알겠네요.
예를 들면 법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 하게 하지만, 쉽게 견인하게 하진 못하니깨융.
법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알아야겠네융.
임야에 불법사항이 발생될경우 대상지 불법측량을 통해 불법면적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됩니다.
원상복구도 행위자가 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용역업체 자격을 가진자가 복구설계승인기준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하에 복구작업 및 준공절차를 진행하죠
행위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수도 있구요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관할경찰서에도 이런사항을 처리할 담당자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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