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럼 가게앞주처금지 볼라드 훼손후 내려서 조치할줄 알았더니 쌩하니 도망치는 여성운전자를
112신고해 알아냈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대사고라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대물로 처리해야합니까 사과도 안하고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신고까지 하냐고 그러던데 재물손괴나 그런거로 벌금처리하는건 어떨까요
영상처럼 가게앞주처금지 볼라드 훼손후 내려서 조치할줄 알았더니 쌩하니 도망치는 여성운전자를
112신고해 알아냈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대사고라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대물로 처리해야합니까 사과도 안하고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신고까지 하냐고 그러던데 재물손괴나 그런거로 벌금처리하는건 어떨까요
원만하게 수리 잘하는거 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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