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 캠페인)
횡단보도 정차시 보행자 보이면, 비상등을 점멸합시다!
횡단보도내 정차시에 우측 차로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정지하고 않고 직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너무도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고자, 좌측에 먼저 정차한 차들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측에서 오는 차들에게 비상 경고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린 감사의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교통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댓글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5089?sid=102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입력2022.07.06. 오후 12:02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6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높아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비율은 전체 보행사망자의 22.3%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또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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