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해도 조망 회복이 어렵고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얻을 이익이 너무 적다는 법원 반단이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원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긴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들은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럴거면 법은 왜 만들어놓은거야...
법을 지키지않고 진행한 다음 재판걸면 땡?
법이 개법임
서울에도 뭐 문화재 많은데 문화재 때문에 묶이고 개발 못한곳 많던데.... 이제 다 허가해줘야 하는
허가 안해주면 일단 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법원에 소송하면 되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겨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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