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보배드림 이용 고객입니다..
비록 눈팅이지만 조언 부탁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장사가 안되어 가계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서 부동산중계수수료가 권리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대료 만 부동산중계수수료 0.9%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방에서는 임대료 0.9% + 권리금 0.9% 요구 하더군요.
제생각은 임대료는 복덕방에서 당연히 중계수수료이고
권리금은 복덕방하고 상관없이 상호협의 하여 정했는테 권리금도 복덕방에 중계수수료가 주어야 하는지요.
중계부동산에 이렇게 전하세요
저는 사장님 신경 써 주신건 알겠는데 제가 드릴 명분이 없어 못드리겠다고
중계소에서 소개 해준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직접 임차인을 섭외 했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중개업소 벽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붙어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요즘 부동산 힘들다더만
이럴때일수록 단골 만들어야될텐데
한명 온다고 눈탱이를 쳐버리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함이 없이 쌍방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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