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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수평서이 22.07.11 15:56 답글 신고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마당에 중계수수료에 합산하는 법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중계부동산에 이렇게 전하세요
    저는 사장님 신경 써 주신건 알겠는데 제가 드릴 명분이 없어 못드리겠다고
  • 레벨 이등병 sunnet 22.07.11 16:02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중계소에서 소개 해준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직접 임차인을 섭외 했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단똥 22.07.11 15:59 답글 신고
    0.9% 말도안되는 금액입니다. 상가같은 경우에는 0.6% 이번에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ㅎㅎㅎ
  • 레벨 이등병 sunnet 22.07.11 16:0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열심히 설명하여 조정 해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7.11 16:49 답글 신고
    상가는 0,9%가 맞습니다.
    중개업소 벽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붙어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2.07.11 16:0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칼만 안들었지 도둑이네

    요즘 부동산 힘들다더만

    이럴때일수록 단골 만들어야될텐데

    한명 온다고 눈탱이를 쳐버리네
  • 레벨 이등병 sunnet 22.07.11 16:03 답글 신고
    아직 잔금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 준비 해야 할것 같으네요.. 감사 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7.11 16:45 답글 신고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요.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물론 별도의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레벨 이등병 sunnet 22.07.11 16:54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서는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한테 쌍방으로수수료를 받는지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7.11 17:01 신고
    @sunnet 맞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함이 없이 쌍방 합의입니다.
  • 레벨 이등병 sunnet 22.07.11 17:54 답글 신고
    혹시나 쌍방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경우 법적 분쟁이 가능한것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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