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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BMW엑스파이브 19.11.19 04:16 답글 신고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1. CCTV는 경찰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가 설치되어 운영주체는 시군구청장 이고 경찰과 교육청은 구청이랑 협약맺어서 같이 보는 사이 입니다.

    2. 좀 더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굳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CCTV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경우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인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35조)
    답글 4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19.11.19 00:53 답글 신고
    추천. 어릴 때 배운 컴퓨타는 정보의 바다다를 요즘 느끼고 있음. 눈가리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주니
    답글 0
  • 레벨 소장 v차인표인봉v 19.11.19 17:57 답글 신고
    일전에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고 밥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식당주인이 택시가 박고 쨌다고 함.

    박은놈 어딨냐 물어보니 쨌다고 함

    밥먹으러 들어와서 주차하다 박은건데 어짜피 들어가서 밥먹을꺼니 지가 알아서 찾아 보상해준다 하고 차대는척 하고 쨈

    그럼 그때 알려야지 밥 다먹고 계산하고 나갈라니까 그제야 알려주냐 뭐라하니 죄송하다 함.

    블박확인 해보니 밤이라 라이트빛에 번호판 식별불가.

    식당 cctv도 식별불가

    차종,색,택시라는것만 식별가능

    그럼 분명히 그 시간대에 주변 cctv보면 이동경로 파악 충분히 가능해서 찾을수 있겠다 판단에 경찰서 방문

    자초지종 설명 후 cctv 영상좀 보자니까 개소리 시전하면서 안보여줌

    얘기하다보니 존나 실실쪼개면서 이거 못잡는다 그냥 재수없었다 생각하라 시전

    결국 그새끼 못잡고 식당측에 영업배상보험 있지 않느냐 보상해라 시전

    식당측 할증붙어서 현금주겠다.

    견적 20에 식당 15 본인 5로 마무리

    경찰은 잡을 생각도 잡고 싶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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