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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bo9u10dda 22.07.12 21:44 답글 신고
    아뉴~~~~ 직접적인 증거 가지오라 하샤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12 21:44 답글 신고
    그때 사진찍어둔거 없어유?
    보험사에 접수해서 맡겨놓으면 알아서 걸러내유..
    우리는 빌라옥상에서 물새서 5층천장이 난리가 났는데 세입자가 물안세게 수리만해주면 그냥 살겠다고하고 그집주인은 임대주택이 너무많아서 신경쓰기 싫다고 옥상수리비 엔빵해서 보낼테니 얼마인지만 알려달라고하고.. 나머지 7세대 일배책으로 옥상방수공사 했는데, 언제 물어달라고 할지 몰라서 보험사직원한테 5층 집에 들어가서 현장보고 사진기록 3년간 보관해두라고 했는데.. 사본 저도 받아놨구..
  • 레벨 하사 2 우동선생 22.07.12 21:45 답글 신고
    2년전에 일상생활책임으로 접수는 해놓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할지가 의문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12 21:49 신고
    @우동선생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에따라 보험금청구소멸시효도 3년이기에. 보험사에 2020년 기접수건에 대한 추가보상이라고 얘기하시고 진행하세유.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즉시수리하지 않아 확대된 피해나 누수사고와 관련없는 손상은 알아서 걸러내유..
  • 레벨 병장 bo9u10dda 22.07.12 21:49 답글 신고
    배째라고 시전 하셔유~~~~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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