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2020년 7월달에 저희집 수도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누수 확인하였고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언제든지 도배 및 처리 하시고 견적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현재 갑자기 아랫층에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장의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 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해도
바닥(강화마루)까지 다 망가져서 함께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강화마루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현재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아랫집에서 관리를 못했거나
여러가지 문제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는데 이것까지 해달라고 쌩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랫집은 대형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법적으로 제가 해줘야 하는지
2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 보험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접수했던 보험사에 연락은 해보겠지만...
정말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로그인을 해보았습닏 ㅠㅠ
왜 2년 동안 서로 아무말 없었냐고 물으신다면 전 분명 아랫집에 아무때나 시간될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2년이나 살면서 체크를 못하고 있는 저도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잘못한거죠.
하지만 아랫집과는 사실 사이가 그닥 좋지 않기때문에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있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까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해서 맡겨놓으면 알아서 걸러내유..
우리는 빌라옥상에서 물새서 5층천장이 난리가 났는데 세입자가 물안세게 수리만해주면 그냥 살겠다고하고 그집주인은 임대주택이 너무많아서 신경쓰기 싫다고 옥상수리비 엔빵해서 보낼테니 얼마인지만 알려달라고하고.. 나머지 7세대 일배책으로 옥상방수공사 했는데, 언제 물어달라고 할지 몰라서 보험사직원한테 5층 집에 들어가서 현장보고 사진기록 3년간 보관해두라고 했는데.. 사본 저도 받아놨구..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즉시수리하지 않아 확대된 피해나 누수사고와 관련없는 손상은 알아서 걸러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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