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험과 운전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운전자와 보험사는 계약관계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사와 계약한 약관에 따라서 보상금을 보험사가 지급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상담당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주고자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담당직원은 대인담당과 대물담당 그리고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되어서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험사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보험사는 손실이 발생하기에 어떻게 하든 보상금을 최저로 주려는 보험사의 규정입니다.
3.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현장조사는 운전자의 인정여부와 관계되어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보험사의 현장조사가 상대보험사와의 꿍짝짝 손맞추고 상황을 정리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서로간에 보상금을 적게 주고, 운전자에게 다음보험료인상을 부담지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운전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사의 소속으로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보험사 직원의 신용을 맹신하지 마시고 "아 내가 보상해야 할것을 보험사 직원이 자신들이 부담할것을 최소한으로 부담하기 위한 현장조사구나" 하고 기본골자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고던지 '주'가되는 분들은 운전자 입니다.
즉 운전자의 의지가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고, 보험사는 운전자의 의지대로 계약내용대로 보상해줄 의무가 존재할뿐입니다.
사고 처리 경위는 먼저 운전자 스스로 어떠한 사고였는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후에 교통사고 담당경찰을 불러서 사고 경위를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자분이 경찰조사에서 결정된 과실범위대로 상대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보상을 보험사가 계약한데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것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에 가까운 원론일뿐입니다.--
현실은 사고 발생하면 어떤 사고였는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블박이 최고의 증거물이죠)
그런다음 운전자간의 사고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고경위확인, 증거확인, 인명구조, 등등의 안전확보가 끝난후에 보험사를 불러서 "내가 사고났으니 보상금을 물어주라."라고 하면서 보험사 직원을 부르는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갑'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시 '갑'은 운전자 분들이십니다.
보험사는 '을'로 보상을 해줄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 담당 직원들은 보험사 직원으로 보험사를 위하여 일할뿐 운전자를 위하여 일해주는 법적 대리인이 아닙니다.
두서 없이 아는 부분까지 만 기록해 봤습니다.
틀린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단순 접촉사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과실비율 정해주지 않아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지 ㅡㅡ
무슨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사고 한번도 안나거나 안내보셨죠?
어떤 목적이 아닌 그냥 게시글 처음으로 써본것입니다. 어그로 끌었다면 죄송합니다. 꾸벅.
원론대로 하면 벌금에 벌점 꼭 다 받게 됩니다.
현실은 그냥 운전자 합의가 최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보험사 직원을 통하여 서로 보상하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조사는 인명사고가 있을때는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더 당하지 않기 위함"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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