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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3.13 10:09 답글 신고
    사고나서 경찰부르면 순찰차타고 와서 온 분들이 현장조사한것을 토대로 교통계 조사관이 가해자 피해자 상대로 2차조사합니다.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과실비율 정해주지 않아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지 ㅡㅡ
    무슨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사고 한번도 안나거나 안내보셨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3 10:17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하자는데로 곧이 곧대로 맹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써본글입니다.

    어떤 목적이 아닌 그냥 게시글 처음으로 써본것입니다. 어그로 끌었다면 죄송합니다. 꾸벅.
  • 레벨 상사 1 우탄이다 14.03.13 10:52 답글 신고
    ㅅㄱ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3 11:21 답글 신고
    그래서 원론과 현실을 구분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원론대로 하면 벌금에 벌점 꼭 다 받게 됩니다.

    현실은 그냥 운전자 합의가 최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보험사 직원을 통하여 서로 보상하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조사는 인명사고가 있을때는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더 당하지 않기 위함"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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