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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13 11:28 답글 신고
    100만원에 취등록비(물론, 그 100만원 가치에 대한 취등록세 정도만 지원합니다)랑 차량 재구입기간을 감안한 렌트 가능.. 등등이죠..

    수리한다고 할 때, 대략 차량가액의 120% 정도(이 수치는 부정확함.. 보상 담당 직원과 상의하세요)까지는 굳이 수리한다고 하면 그런 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차라리 미수선처리 해서 80만원 정도 받으시고 폐차값 건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전손처리하면 폐차값은 보험사 몫이고, 안하면 내몫이라서.. 차량가액이 현저히 낮은 차량의 경우 이런 방법도 인터넷에서 간간히 보이더군요..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4.03.13 11:30 답글 신고
    그건 보험사가 정해놓은겁니다... 폐차하면 취등록세 포함...10일까지인가..렌트 가능하시고~~~받으시면 되고
    고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100만원짜리 차를 200 수리비 들여 고친다해도 법적으로하면 통상범위..안에서는 판결에서 이깁니다.
    무턱대고 100만원짜리 차를 수리비 3~4백 들여 고치는건 법원에서도 판사가 상식이하라 안해줄듯요 ....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3 11:43 답글 신고
    자차 보험을 기준으로는 보험가입시 차량금액만큼 보상이 나옵니다. 물론 차는 보험사의 것이 됩니다.
    대차 보험은 통상 보험사들이 정한 중고시세를 바탕으로 보상이 나옵니다. 역시 한도금액을 보상받으면 차는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

    대부분 한도가액의 80~90%만 보상받고 폐차 또는 자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할때도 수리할때도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시고 (차주소유로)폐차 처리하는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 레벨 일병 단무지먹게짬뽕시켜 14.03.13 12:18 답글 신고
    차량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받으실수 있네여.. 쪽지주세염
  • 레벨 원수 옵하달려 14.03.13 14:4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당한건 아니구요. ^^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 당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요.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손해까지 봐야 한다면 법이 정말 너무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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