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4년3월12일 주차를 시도하였지만 주차자리가 없어서 도로쪽으로 나갈려고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인도 진입 방지 봉?을 올라타버리게
됬습니다.
진입과정에서 설치기준 보다 낮은 봉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게 됬는데요.
시청 으로 설치기준 문의 결과
예전에 설치하였던 대리석 재질은 설치 기준이 없고
요즘 설치하는 봉?은 높이 80cm 이상~100cm 이하
, 직경 10~20cm 이랍니다.
설치기준에 못미쳐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배님들에게 여쭙고 싶은내용은
1. 국가배상신청하면 제가 배상받을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보시는지?
2. 범퍼가 찢겼지만 바로 고칠 상황이 못되어 국가배상신청이 이루어진 다음 그 돈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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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현장 사진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전혀 안보이는 높이네요...
그런데 국가에서 설치한게 맞나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시점에
후진으로 도로 진입하기 보다는 차를 돌려서 나가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돌렸구요 ㅠㅠ
X됫다는거는,,,새차 첫 사고라서 욕이 바로 나온거네요 ㅠㅠ 하악,,, 슬픕니다
시청에 문의 결과 시청 시설물로써 관리되는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일까
후진으로 도로에 나가기 보다는 그나마 공간이 있는쪽에서 돌리는게 차선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 과실도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다음부턴 주의할께요
지금 재심의 진행중이며 작년 1월에 신청했죠
돈나올때까지 안고친다면 6개월은 사고차로 다닐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배는 기본 2-30퍼 신청자들만 배상받는다고 하더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하긴.. 근데 그렇게 해도 실익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쩝..
어차피 100%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건 오히려 본인 과실을 좀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물론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자비처리하면 되는 거고.. 흠..
이를테면 범퍼 수리비가 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한 20만원 받으려고 시간 보내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튼.. 조심하세요.. ㅠㅠ
새차를.. 그 긴 세월동안 계속 범퍼 깨진 상태로 타고다니느니.. 일단 미리 처리한 뒤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든 말든 해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저 이외 다른사람들도 저기에 올라타서 렉카 부른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은 즉슨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워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범퍼는 사진을 안찍었지만 크게 찢겨지진 않아서 누가 박을때 까지는 그냥 타고 다녀도 무난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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