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블박영상이 없으니 그냥 글로 적겠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니구요. 금일 새벽 2시30분 경에 저희 같은 직장 동료가 회사차를 몰고 나갔는데요. 직원분 모시러요.
넓은 도로 정지선에 신호를 받고 서 있는 저희 차량을 가해자 쪽이 차가 흔들리고 범퍼에 상처가 날정도로 박았는데요.
가해자 운전자와 내려서 대화를 하는데 술냄새가 났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저희 회사차가 뒤로 밀렸다고 했었는데 가해자 차량이 블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갔는 가봐요. 음주측정을 했는데 가해자가 0.085라는 수치가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구요. 같이 경찰서를 갔다와서는 전화로 성의를 보인다고 하더니 1인당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차량 수리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합의를 보자고하는 것 같은데 나이도 87년생이라 하고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서 음주운전을 했으면서 너무 거만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는 말이 괴씸해서라도 동료를 병원에 가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보려면 진단서끊고 상대운전자에게 적정한선에서 합의보면 유리하게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음주면 참~~ 우선 회사차 보험화사에 문의 해보세요
상대방이 면책금지불 되어 보험 처리 가능한지 상대방 보험사처리가능 유무가 우선인듯 하네요
만약에 보험 연령이 안되면 어후~~ 개인합의를 보셔야 할듯 하네요ㅡ,.ㅡ
예를 들어
제가 음주사고 가해자입니다.
보험회사에 면책금 250만원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 내야
보험으로 상대 대인, 대물처리되고,
음주벌금 300만원에... 면허정지100일 받겠네요...ㅠㅠ
보험사에서 상대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주당 50만원~70만원에 피해자랑 형사합의도 해야하고..
합의 안하면 벌금액이 커지네요..
한마디로 ㅈ됬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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