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뉴아반떼 2000키로 정도 탄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차가 요동치면서 엔진오일이 질질 세서
레카 부르고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결국 자차 보험 처리해서 50만원 지불했으며, 새 미션으로 교채했습니다.
공임비랑 부품비는 해서 330정도 나왔구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새차가 중고차가 되어 마음 아픕니다.
미션을 새걸로 교채했는데도 차가 처음같지 않더라구요 ㅜㅜ
이런경우 검찰을 상대로 보상 요구해야하는것 같던데
정확한 절차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거나 분명하면
그사람한테 받을수가 있는데 저런경우는 솔직히 힘듭니다
동생도 누가 보드 흘려서 밟고 아작나서
경찰부르고 했는데도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안된다 했는데 때마침 보드주인이 오드라구요
그래서 보상받았거든요..
도로공사, 가드레일파편이나 야광석 등등
도로에 원래부터 있는것들 아닌이상
일반 유실물은 힘들어요...
근데 너무하네 그 빠른 속도아닌데도 미센과 범퍼가 나가다니 ㅎㅎㅎㅎ!!
해당도로 관리하는곳 도로공사나 해당지차체에 문의해보셔요
자차처리하셨으면 보험회사가구상권청구하고 알아서하지않나요? 헤....
경험담으로 도로가움푹파여서 휠타이어에 손상이갔는데 보상받았습니다
현장에 이물질 사진과 파손부위 사진찍으시고 블랙박스 녹화 화면 첨부하여
해당 구청 및 도로관리과에 민원 넣으셔요
블랙박스가없다면 진행힘들어요
구청및 도로관리과는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치워 소통과 안전에 이상없이 관리해야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수시로 순찰하고있음에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보상이 힘들 수 있으나
장애물이 있을 시간에 순찰하였으나 치우지 않았거나
수시로 순찰하지않고 불규칙적으로 순찰했다함은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순찰하였으나 장애물 민원 신고에의해 출동하는 과정중 일어난 사건에대해서는
배상책임이없다합니다.
불빛없는 한밤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은 해당도로관리과 80~90% 과실 있구요 (영조물 관리 하자 배상)
돌멩이나 도로에 떨어져있는 장애물로 인한 차량파손 해당도로관리과 30~50% 과실 있습니다 (영조물은 아니나 도의적 관리책임?)
진행하시기전에 이물질이 영조물인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장애물인가 판단이 중요해요~
도로 연석, 인도 돌멩이, 가로등 커버, 등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안전을위해 설치된것이 '영조물' 이라하는데요 그것을 위배했을때 성립하는것이 영조물 배상 입니당.
자세한건 검색을통해 알아보세욥
대략 요번사건 진행하며 배운거예요~
참 그리구. 따른 트럭이나 차량이 흘리고간 건설물, 구조물 같은것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이 파손되었다함은
구청에서 흘리고 간 차량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또한 배상책임이 있는듯합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린듯이 직접적인 영조물로인한 피해가 아닌이상에
제 3자에 의해 발생한 장애물같은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구청 관리자, 영조물 배상 보험사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있습니다~
또.. 이쪽 사람들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금감원을 두려워하지않구요
관련된 소송 판례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게 일상적인듯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계산하고 찾은 판례안에서 보상을 진행하려하구요
안되면 다른보험사와같이 소송으로 진행하라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저는 요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보상받고 끝냈습니다.
암튼 증거자료있으면 한번 진행하시는것도 나쁘지않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속도는 약 30~40 키로 사이.
파손은 범퍼, 언더커버, 엔진오일펜, Y배기, 자바라, 중통, 하체찌그러짐 정도의 충격이였습니다.
참고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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