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동주차공간에 사이드 풀어논 상태에서 주차해 놓구
아침에 나와보니 차가 이상해 확인해니 앞 밤바가 다른 차와 접촉이 되어 기스가 난겁니다.
(물런 이동주차시 주차브레이크는 풀어 놓으라고 표시 되어있씁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연세드신 부부가 재 차를 밀면서 다른차와 접촉이 된겁니다
관리실에 확인해보고 전번을 따서 전화하니 왜 당신이 그딴식으로 차를 주차해 놓았냐고
하면서 몰아 붙이는겁니다. (여기서 재차는 베라크르즈 상대 접촉 차량은 스타랙스 )
같은 동에 살고 연세도 있어서 알겠씁니다 하고 그럼 재 방식데로 처리 하겠씁니다 하고
전화를 끈고 보험에 전화하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할려고 하니 이건 민사라고 접수를 안해주고 상대방한테 전화도 안해주고 민사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이게 경찰이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고수님들께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얼마안되 지만 미안하다 말 한마디 했어도 이렇게 까진 하고 싶지 않는데 괫심해서 그냥은 넘어
갈수가 없씁니다.
그러나 같은 이웃끼리.. 잘 해결 하세요
영상 보면 님도 차를 잘 댄것 같지는 않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 아파트 주차장에 이동주차가아닌 정상적인 주차를 해놓았지만 정면으로 스타렉스가 중립에놓은채 주차를 했고 스타렉스때문에 못나가던 차주가 스타렉스를 살짝밀었는데 살짝 내리막이어그랬는지
겨울이라 미끄러워 그런건지 그대로 스타렉스가 제차 앞범퍼를 박았고 스타렉스를 밀어낸 차주를 알아내어 연락해보니 조까라마이싱으로 나오길래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연락한 형사한테도 막무가내식으로 덤비며 인사불성으로 나왔고 형사도 이건 민사라고 더 도움줄수가없다더군요
소액재판 평균 3달기본 이상으로 시간이걸리며
받아도 그냥 개값정도나 받을수있을거라더군요. 가족의 작은아버지가 변호사셔서 자세히 사실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혹시 시간없거나해서 민사안가실 거면 저 노친내들 집은 아시죠?
매일저녁 쫓아가서 한 1주일 괴롭혀 주시죠.
가서 한 10분씩 갈궈주다 오시는거죠. 쌍노무 노친내들
솔직히 저래 긁었으면 도리적으로 지들이 먼저 연락을 해주는게 맞는거지
저러고 그냥 처가나?
나이처먹었어도 헛똥구녕으로 잡순것들한테는 예의따윈 지켜줄 필요없음.
형사입건은 인사사고에 국한되며, 현저히 큰 금액이 걸린 사고일때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억대이상의 손실이 형사고발대상이지요. 단순 차량파손으로는 형사고발 불가합니다.
파손후 '도주'는 그저 경범죄수준이지요...벌금처분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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