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봉안대교에서 사고 발생
갓길에 정차중이면 1톤 트럭을
다른 트럭이 후방추돌하며 사고가 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걸로 보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출동 렉카기사는
이 사고로 사망한거 같지 않다는 주장.
사고 현장은 주정차하기에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피해차량입니다
가해자와 가해 보험회사측은
이 사고 때문에 사망한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네요.
피해차량은 비상등을 켜놨었고
갓길에 약 2시간정도를 주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차 차량을 못보고 가해차량이
빠른속도 그대로 후방추돌,
가해차량은 전복되었고요
경찰측은 사고때문에 사망한게 확실하다는
의견이고요.
검찰에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해차량은 독박쓴것을 줄이기 위해 발버둥..... 피해차량은 원인불명을 가해차량으로 의심............
과실치사는 실형내지는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은 보상금이 잘 나오지만, 교통사고 이외의 사망은 보상금이 ... 쯧 양쪽다 환장하겠네요.
0/2000자